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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구상금

대법원은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이미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왕 장해와 새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먼저 산정한 뒤 그중 기왕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소외인은 2020. 4. 29. 굴삭기 뒷바퀴에 양쪽 발이 깔리는 사고로 중족골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그 이전인 2017. 1.경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어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기왕 장해가 있었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 장해로 인한 상실 정도를 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전 사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사고기여도만 반영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5다210788 선고 2025.06.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078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6.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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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기왕 장해가 있는 피해자의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 기왕 장해와 당해 사고 장해가 병존하는 경우 일실수입 산정 방식
  •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종전 사고의 사고기여도만 반영한 원심의 산정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기왕 장해가 있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왕 장해와 당해 사고 장해를 합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먼저 산정한 뒤 기왕 장해로 인한 상실 정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 기왕 장해가 문제 되는 일실수입 산정에서 종전 사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사고기여도만 반영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하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된다.
  • 상고심에서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 또는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이 판결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및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868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왕 장해가 있는 피해자의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기왕 장해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한 경우, 기존 장해와 새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먼저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그 현재 상실 정도에서 기왕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빼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5다210788 구상금 사건에서 원심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 왜 잘못되었나요?

A 이 사건 피해자는 2020년 굴삭기 뒷바퀴에 양쪽 발이 깔리는 사고로 족관절 장해를 입었고, 그 전인 2017년 사고로 우측 슬관절 장해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현재의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 장해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종전 사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여도만 반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종전 사고의 기여도와 기왕 장해는 일실수입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종전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었고, 그 기왕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이며 종전 사고의 기여도는 70%였습니다. 대법원은 새 사고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때 기존 장해와 새 장해를 합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 뒤, 기왕 장해로 인한 상실 정도를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장해 부위, 상실률, 기여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0788 판결에서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가 원심의 증거 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거나,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새로운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을 보더라도 원심이 기왕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공1996하, 279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86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권정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12. 선고 2024나6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8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2020. 4. 29. 양쪽 발이 굴삭기 뒷바퀴에 깔리는 이 사건 사고로 ‘우 제2-3, 3-4, 4-5 중족골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7. 1.경 발생한 사고(이하 ‘종전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2017. 2.경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족관절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한시장해 3년)이고, 우측 슬관절의 기왕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0%(영구장해)이나 종전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70%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 사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감하지 않고, 단지 종전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에서 사고기여도 70%를 반영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내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왕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868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12. 선고 2024나68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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