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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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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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인지 여부
-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평가될 수 있다.
-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에 관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가등기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인용하여 결론을 유지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부동산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판단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등기는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에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등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원심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보면서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다249903 가등기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8월 19일 2024다249903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4다24990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8.20.
- 생산일자 : 2024.08.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2심판결 인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봄이 상당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바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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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4990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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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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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 고 인)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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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2나378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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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8. 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최**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