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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인 국제항공운송에서 승객들이 항공운송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운송인인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협약 제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므로 대한민국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일부 적절하지 않았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2다254765 선고 2023.10.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5476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10.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 법률관계에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
  •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
  •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준거법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운송인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단서상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을 통일하는 규범이므로 국제항공운송의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
  •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지연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 협약이 직접 규율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한 뒤 그 법에 따라 책임 성립과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 법원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자체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보충적 준거법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결론은 유지될 수 있다.
  • 운송인은 지연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면책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제항공편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항공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 사건에서 민법이나 상법보다 먼저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의 모든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국제규범이므로, 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충적 준거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항공운송 지연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약 제17조의 체계와 협상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손해는 원칙적으로 제19조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배상 여부는 협약 자체가 아니라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국제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는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승객이 항공운송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Q 항공사가 지연 손해를 피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A 원심은 항공사가 이 사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항공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면책 여부는 항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54765 판결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직접 근거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므로, 대한민국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공사가 지연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모두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54765 판결]

【판시사항】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위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위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손해’의 의미(=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1조, 제45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7조, 제19조, 제29조, 민법 제7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공2018상, 6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혜)

【피고, 상고인】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14. 선고 2021나99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
다만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그중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내용과 종류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같은 협약 제17조에서 승객의 사망 외에는 신체의 부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나머지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 위 제17조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로 한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그 준거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승객인 원고들이 운송인인 피고를 상대로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정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하여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해석함으로써 위 협약 제19조에 직접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와 제29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가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오석준

관련 법령

국제사법 제1조 국제사법 제45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7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9조 민법 제751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14. 선고 2021나9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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