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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관리비[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관리비[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신탁에서 신탁계약상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그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부에 편철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그 내용을 제3자인 관리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관리단은 수탁자인 피고 신탁회사를 상대로 2019년 11월분부터 2020년 10월분까지 체납된 관리비 지급을 구하였고, 원심은 신탁원부 기재를 이유로 피고가 위탁자의 부담 약정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대항력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고, 관리비 부담 주체와 같은 신탁계약 내용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다233164 선고 2025.02.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3316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기록의 일부가 된 경우 신탁재산 구성 외 사항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담보신탁된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관리비 부담 약정을 수탁자가 관리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신탁법 적용 판례를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 적용 사안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관리비의 성격과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하지 않고 신탁계약 내용만으로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신탁등기 대항력은 해당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한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집합건물 담보신탁에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부 약정은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관리단에 대한 대항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수탁자의 관리비 부담 여부는 신탁계약상 비용부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관리비의 성격,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은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 적용 사안이므로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 적용 사안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신탁된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적으면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원부에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수탁자가 이를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신탁등기는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점을 대항하게 하는 것이지, 관리비 부담 같은 신탁재산 구성 외의 계약 내용을 모두 제3자에게 대항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에서 신탁등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대법원은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취지를,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된 신탁재산이라는 점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적혀 등기기록의 일부가 되더라도,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내용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33164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수탁자가 관리비 부담 주체는 위탁자라고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관리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상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Q 담보신탁 부동산의 체납 관리비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더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한 내용만으로 관리비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관리비의 성격과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관리비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2012다13590 판결은 현행 신탁법이 적용되는 담보신탁 관리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인용한 2012다13590 판결은 구 신탁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9년 2월 13일경 체결되어 현행 신탁법이 적용되므로,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를 현행 규정의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관리비[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판시사항】

[1]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乙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 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甲 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인 乙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수탁자인 甲 회사가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乙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甲 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등기로 위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신탁계약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인 乙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수탁자인 甲 회사가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2]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조현복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탁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22. 선고 2021나400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9. 2. 13.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생략) 외 5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 제1항은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유지관리비, 지료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 편철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 11월분부터 2020년 10월분까지 체납된 관리비는 원금 7,142,130원 및 연체료 603,480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고 한다)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관리비 지급책임의 주체가 소외 회사라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9. 2. 13.경 체결되어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의 등기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 사건 관리비의 성격,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관리비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면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22. 선고 2021나40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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