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항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피항소인이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추후보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사유가 없어진 때’가 언제인지
- 피고가 판결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 제기한 추후보완상고의 적법 여부
-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되어 피고가 항소심 절차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 변론기일 소환장 및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 추후보완상고 기간의 기산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이다.
-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귀책사유 없이 항소 제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심 변론이 진행된 경우 당사자의 절차상 권리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장과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된 경우 추후보완상고가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 변론기일 소환장, 판결정본이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이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상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에서 추후보완상고 기간의 시작점은 언제인가요?
대법원은 ‘사유가 없어진 때’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라고 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받은 때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다265772 사건에서 피고의 추후보완상고는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 원심판결 정본을 모두 공시송달로 송달받아 항소심 진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상고기간이 지난 뒤인 2022년 7월 28일 판결정본을 수령했고, 2022년 8월 3일 추후보완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정본 수령으로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가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로 항소심을 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절차상 권리 침해가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피고가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항소 제기 사실조차 몰랐고, 그 상태에서 피고 출석 없이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2다265772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대법원은 피고의 추후보완상고를 적법하다고 본 뒤, 항소심 절차에서 피고의 절차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등청구·손해배상등청구
【판시사항】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항소인이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추후보완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공1995상, 47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266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신종균 외 1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신종균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수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6. 선고 2021나2008123, 2008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후보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항소인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상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266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고,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2. 7. 6.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를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2. 7. 28. 판결정본을 수령하고, 2022. 8. 3. 원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피고가 위와 같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여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상고는 적법하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2172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52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