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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원고와 A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원고와 A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은 2025다2161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국세 미납 시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가 확정되는 지연이자 성격의 부대세라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다-216111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611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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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 취소 범위가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이 과세권자의 별도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부대세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분이면 전부취소가 아니라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 일부취소가 문제된다.
  • 사해행위 취소 범위 산정 시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될 수 있다.
  •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국세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성격의 부대세로 설명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이 나눌 수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요지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라면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부취소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목적물을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기준으로 취소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 취소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요지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판단할 때 원금만이 아니라 그 시점까지 발생한 부대금액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요지는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이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붙는 지연이자 성격의 부대세라고 보았습니다. 과세권자의 별도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6111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원고와 A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국승
  • 대법원-2025-다-21611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7.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라면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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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61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원 고

백○○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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