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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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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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 취소 범위가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이 과세권자의 별도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부대세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분이면 전부취소가 아니라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 일부취소가 문제된다.
- 사해행위 취소 범위 산정 시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될 수 있다.
-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국세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성격의 부대세로 설명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이 나눌 수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 판례의 원심요지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라면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부취소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목적물을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기준으로 취소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나요?
이 판례의 원심요지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판단할 때 원금만이 아니라 그 시점까지 발생한 부대금액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이 판례의 원심요지는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이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붙는 지연이자 성격의 부대세라고 보았습니다. 과세권자의 별도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도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6111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1611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7.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분이라면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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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161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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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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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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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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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