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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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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단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 해지 전에 납품요구를 받았더라도 해지 이후 납품한 부분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합성수지제창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하청업체 생산을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자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통지하였다. 원심은 해지 이후 납품된 62,658,790원 부분도 공제 대상 이행완료분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계약 해지 후에는 계약이 장래에 효력을 잃어 더 이상 계약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0다273410 선고 2023.04.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다27341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4.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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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가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가계약에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시 공제되는 ‘이행이 완료된 분’의 범위
  • 계약 해지 전에 납품요구를 받았으나 해지 이후 납품한 물품이 이행완료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5항의 해석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액 산정에서 해지 이후 납품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 단가계약에서 여러 차례 분할 이행되는 경우에도 계약보증금 공제 대상은 계약 해지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분으로 제한된다.
  • 계약 해지 후 납품은 해지 전 납품요구에 따른 것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더 이상 계약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행완료분 판단의 근거가 된다.
  • 원심이 해지 이후 납품분을 계약보증금 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계약 해지 후 납품한 물품도 계약보증금 공제 대상인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지 후 납품한 부분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효력을 잃고 더 이상 계약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지 전에 납품요구를 받았더라도 해지 이후 납품분은 계약보증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중소기업과의 국가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입찰 참가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으나, 합성수지제창을 하청업체를 통해 생산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전제를 별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0다273410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계약 해지 전에 납품요구를 받았고 해지 후 납품이 완료된 62,658,790원 부분도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될 이행완료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 해지 후 납품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Q 국가계약법상 단가계약에서 계약보증금 공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단가계약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계약 해지 이후 납품한 부분은 해지 전에 납품요구를 받았더라도 그 이행완료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계약 해지 전에 납품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지 후 납품분이 보호되나요?

A 대법원은 납품요구가 계약 해지 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지 후 납품분을 이행완료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로 장래의 계약 효력이 사라지고 계약이행의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 납품이 해지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은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아 해지 이후에 납품한 부분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항, 제7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엔에스홈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이명의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1. 선고 2019나2057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10.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등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합성수지제창에 관한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22. 계약금액 50,675,019,900원, 계약보증금 506,750,200원, 계약기간 2016. 1. 22.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여 단가계약의 방법으로 합성수지제창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보증금 지급에 갈음하여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발급받은 계약보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원고가 합성수지제창을 하청업체를 통해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2017. 3. 14. 기준으로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14.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통지하였고,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에 계약보증금 506,750,200원 중 계약 해지시까지 원고의 이행완료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6,284,91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465,29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수요기관에 2016. 3. 16. 자 납품요구분 49,547,480원, 2016. 10. 10. 자 납품요구분 13,111,310원 합계 62,658,790원 상당의 물품을 각 납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직접생산 확인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이상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2조에서 정한 단가계약으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5항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부분은 국고에 귀속될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여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전에 납품요구를 받았으나 해지된 이후에 수요기관에 납품을 완료한 62,658,790원 부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보증금 중 이를 공제하고 국고에 귀속될 범위는 499,838,148원이 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과 원고가 실제 납품을 요청받은 금액, 원고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피고가 입을 손해, 원고가 요청받은 물품 납품 현황 등을 고려하면 499,838,148원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3억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5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고 더 이상 계약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 전에 요청받았던 물품을 해지 이후에 납품하였더라도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이행이 완료된 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7. 3. 14. 하청업체 생산이 적발되어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통지를 받았다면, 원고가 그 이후에 수요기관 등에게 납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될 이행 완료 부분에 포함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될 이행 완료 부분에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에 납품된 62,658,790원 부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398조 제2항 서울고법 2020. 9. 11. 선고 2019나2057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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