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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이 피고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 후 피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2023-다-316295 2024.04.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31629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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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의 구체적 실체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3다31629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4월 12일 2023다31629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상고 기각 여부는 구체적인 상고이유와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대법원-2023-다-31629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4.04.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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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3162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씨

원 심 판 결

2023.11.28

판 결 선 고

2024.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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