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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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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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의 구체적 실체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3다31629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4월 12일 2023다31629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상고 기각 여부는 구체적인 상고이유와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31629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4.04.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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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31629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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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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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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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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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4.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