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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구상금

원고 보험회사는 오피스텔관리단과 오피스텔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인의 딸인 피고 1이 소외인 소유 308호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GDR 기계에서 스파크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관리단에 화재손해 보험금과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를 오피스텔 각 구분소유자 또는 집기비품 등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3층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소외인이 피보험자라고 판단하였다. 피고 1이 소외인의 딸로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동거가족인 이상 별도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3층 건물 및 집기비품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또한 피고 보험의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 면책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도 인정하였다.

2025다200233 선고 2025.05.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0023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오피스텔 관리단이 체결한 종합보험계약에서 실제 피보험자를 관리단으로 볼 것인지 각 구분소유자 또는 집기비품 소유자로 볼 것인지 여부
  • 소외인 소유 3층 건물 및 집기비품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1 및 피고 2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1이 소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별도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보험의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상 면책 조항이 308호 건물 및 집기비품 손해에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화재가 GDR 기계와 전기배선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 피고 1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단체화재보험이나 의무보험 형태로 관리단이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목적물의 소유 관계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 또는 집기비품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 보험자대위에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구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가 확인되었다.
  • 동거가족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보험자의 구상 청구에서 피고 보험 약관상 면책 조항이 주장된 경우, 대상 재물이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관리하는 재물인지 및 정당한 권리자를 대위한 청구인지 심리해야 한다.
  • 대법원은 화재 원인 및 공작물 점유자인 피고 1의 책임, 피고 2 회사의 보험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였다.
  • 파기 범위는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 관련 대위 청구 부분에 한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보험자의 동거가족도 보험자대위에서 제3자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보험자가 동거가족에게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자가 이를 대위 행사하게 하면,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오피스텔 단체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는 관리단인가요, 구분소유자인가요?

A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관리단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실질을 보아 각 구분소유자 또는 오피스텔 내 집기비품 등의 소유자가 피보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리단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등을 위하여 건물과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을 보험목적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Q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살면서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딸이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부모 소유 308호를 임차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모 소유의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 손해와 관련한 보험금에 대해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스크린골프장 GDR 기계 화재에서 임차인은 공작물 점유자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화재가 308호에 있는 GDR 기계와 전기배선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했고, 피고 1이 이를 사실상 지배하며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화재 발생원인이나 공작물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보험회사가 308호 건물과 집기비품 손해에 대해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때 면책 약관을 심리해야 하나요?

A 피고들은 308호 건물 및 집기비품 손해에 대해 피고 보험의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가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308호 건물 및 집기비품이 피고 1이 소유하거나 임차해 점유·사용하는 재물인지, 원고 청구가 정당한 권리자를 대위한 것인지 등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에는 심리미진과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00233 구상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의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 관련 대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보험자인 3층 소유자와 동거가족인 피고 1의 관계, 그리고 피고 보험의 면책 약관 쟁점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재 원인과 공작물점유자 책임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0233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乙 오피스텔관리단과 오피스텔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에 관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오피스텔 3층 전체의 소유자인 丙의 딸인 丁이 丙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丙으로부터 308호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308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오피스텔 2,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甲 회사가 乙 관리단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丁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오피스텔의 각 구분소유자 또는 각 오피스텔 내 집기비품 등의 소유자이고, 오피스텔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丙이 피보험자가 되는데, 丙과 동거가족인 丁이 丙과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丙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회사가 丙 소유의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의 손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2조(현행 제682조 제1항)
[2] 상법 제6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902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노승익)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반 담당변호사 맹준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2. 6. 선고 2024나25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의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과 관련한 대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1. 6. 30. △△△오피스텔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과 안양시 동안구 (주소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지하 5층부터 지상 19층까지의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명 1 생략)(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는 이 사건 관리단으로, 담보사항은 화재손해,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전체(301호 내지 309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1은 소외인의 딸로서 소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308호(이하 ‘308호’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업자명 생략)’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1은 2020. 11. 24. 308호의 화재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의 (보험계약명 2 생략)(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마.  2021. 8. 23. 19:40경 308호에 있는 GDR 기계에서 스파크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2,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리단에, 2022. 8. 22. 화재손해 보험금으로 309,968,305원, 2022. 8. 31.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보험금으로 16,240,587원을 지급하였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구분소유자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2개 동 건물, 부속건물, 부대설비 전체, 아파트 내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또는 아파트 세대 내 가재도구 등의 소유자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소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과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등 참조).
2)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자신의 동거가족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하여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해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902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의 손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 손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관리단으로 된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된 것이다.
2) 피고 1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소외인으로부터 308호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법 제682조 제2항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이 사건 관리단이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등을 위하여 지하 5층부터 지상 19층까지의 건물 및 부속설비, 집기비품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구분소유자 또는 각 오피스텔 내 집기비품 등의 소유자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오피스텔 3층의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다.
3) 피보험자가 자신의 동거가족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하여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해할 수 있다.
4) 피고 1은 소외인의 딸로서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상 소외인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다.
5) 피고 1이 소외인과 동거가족임에도 소외인과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 손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1심 및 원심에서 308호 건물 및 집기비품의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 보험계약상 ‘화재대물배상책임특약’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 회사는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 보험의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 제2조 제8호는 피고 2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심으로서는 308호 건물 및 집기비품이 피고 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고 1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는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308호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대위한 것인지 여부, 결과적으로 피고 2 회사가 위 약관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원심은 피고들의 위 주장을 간과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제3, 4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가 308호에 있는 GDR 기계와 전기배선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하였고, 피고 1은 임차인으로서 GDR 기계와 전기배선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피고 2 회사는 피고 1의 보험자로서 원고의 피보험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공작물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의 △△△오피스텔 3층 건물 및 집기비품과 관련한 대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관련 법령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2조 상법 제682조 상법 제682조 제2항 민법 제758조 제1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4902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24233 판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2. 6. 선고 2024나25229 판결 피고 보험의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관련 보통약관 제2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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