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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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유류분권리자가 제한물권으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이 그 청구에 따라야 하는지
-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다는 사정이 원물반환을 배척할 사유가 되는지
-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를 경작하고 원물반환에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민법은 유류분 반환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증여·유증 재산에 제3자 명의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유류분권리자가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원물반환을 배척할 수 없다.
-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될 지분이 작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원물반환을 배척하고 가액반환을 명하려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반환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도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면 법원은 그 청구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 일부에 금융기관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그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반환에서 돌려받을 지분이 작으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이 되나요?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원물반환을 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에게 돌아가는 지분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가액반환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명시적인 원물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원칙적인 방법은 원물반환인가요?
대법원은 민법이 유류분의 반환방법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를 경작하며 원물반환에 반대하면 가액반환으로 바뀌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증여받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원물반환에 반대한다는 점을 들어 가액반환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명시적인 원물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액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311296 유류분반환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근저당권 설정, 피고의 토지 경작 및 원물반환 반대, 원고들에게 돌아갈 지분이 미미하다는 사정을 들어 원물반환청구를 배척하고 가액반환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시적인 원물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이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유류분반환
【판시사항】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112조, 제111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공2022상, 523)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병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나50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만큼의 재산을 원물로 반환하라고 청구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원물반환청구를 배척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명하였다.
가.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에 금융기관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증여받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원물반환에 반대하고 있다.
다. 원물로 반환할 경우 원고들에게 돌아가는 지분이 미미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유류분권리자가 원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증여나 유증된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그에 따른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원물반환을 구한다면 법원은 그에 따라야 한다. 유류분권리자에게 돌아갈 지분이 크지 않더라도 원물반환을 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명시적인 원물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액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원심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