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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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청구범위 문언, 발명의 설명, 도면을 참작하여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 청구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기름배출공 구비 여부로 ‘축돌기’ 또는 ‘관통형 축공’의 의미를 제한할 수 있는지
-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는지
- 침해제품에 모터, 다각축, 다각홈, 기름배출공 등 새로운 기술적 요소가 부가된 경우 특허발명 이용관계가 성립하는지
-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이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 제1항 정정발명의 침해 여부 판단이 종속항인 제3항, 제5항 정정발명의 침해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 청구범위 문언의 기술적 의미는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청구범위에서 축돌기의 기름배출공 구비 여부를 한정하지 않았다면, 축돌기를 기름배출공이 형성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 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며 발명의 일체성이 유지되면, 추가 구성요소가 있더라도 이용관계에 따른 특허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 침해제품의 부가 구성요소가 모터 회전 동력 전달 수단이나 기름 배출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도 특허발명의 작용효과가 그대로 실현되면 특허발명의 이용이 인정될 수 있다.
- 원심이 청구범위에 없는 기술적 특징을 주요한 기술적 특징으로 보아 침해를 부정한 것은 청구범위 해석 및 이용관계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으로 정해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청구범위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제품에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대법원은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권을 침해하려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제품들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와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존 특허 구성에 새로운 기술요소를 추가한 제품도 특허침해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을 전부 포함하고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면 이용관계가 성립해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 제품의 모터, 다각축, 다각홈, 기름배출공은 새로운 기술적 요소로 부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적외선 가열 조리기 사건에서 금속원통기둥은 관통형 축공과 같은 구성으로 보았나요?
대법원은 원고 제품의 금속원통기둥이 하부베이스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축의 기능을 수행하고, 회전팬의 축돌기가 삽입·분리될 수 있는 구멍을 가지며 밑바닥이 막히지 않은 형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모터 등이 금속원통기둥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밑바닥이 막힌 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항에 기름배출공이 적혀 있지 않으면 축돌기를 기름배출공이 있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가 회전팬 하면 중앙의 축돌기에 기름배출공이 있는지 여부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축돌기를 기름배출공이 형성된 것으로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수입·판매한 적외선 가열 조리기 제품을 특허침해 제품으로 보았나요?
대법원은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품 안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므로,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이용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제품에 모터와 기름배출공이 추가되어 있어도 특허발명의 작용효과가 유지된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원고 제품의 모터·다각축·다각홈과 다수의 기름배출공이 모터 회전 동력 전달 수단이나 기름 배출 수단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양방향 가열방식과 회전팬 교체 사용 효과는 원고 제품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원심판결을 왜 파기환송했나요?
원심은 관통형 축공의 주요한 기술적 특징을 기름배출공을 통한 기름 배출로 보고, 원고 제품의 금속원통기둥이 밑바닥이 뚫린 형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특허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청구범위 해석과 이용관계에 따른 특허권 침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위 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甲 주식회사 등이 자신들이 수입 또는 판매하는 제품들은 명칭이 ‘적외선 가열 조리기’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위 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이 수입, 판매하는 제품들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위 제품들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97조
[2] 특허법 제42조, 제97조, 제98조, 제126조
[3] 특허법 제42조, 제97조, 제98조,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 [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588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공2019상, 63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공2019하, 20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2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등 참조).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98조),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제품 등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4588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명칭은 ‘적외선 가열 조리기’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2021. 8. 5. 정정청구된 것, 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적외선램프가 회전팬에 놓인 음식물 위에 적외선을 직접 쬐어 음식물 상부와 내부를 익혀주는 동시에 적외선램프에 의해 가열된 회전팬이 음식물 하부를 직접 익혀주는 양방향 가열방식을 채택하여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혀주고, 조리 목적에 따라 회전팬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진다.
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인 받침대는 ‘상면 중앙에 관통형 축공이 형성되고, 일측에 전원을 제어하는 스위치가 구비된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인 회전팬은 ‘상면에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원판형 용기로서,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하고, 하면 중앙에는 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되는 축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축돌기와 축공의 삽입 결합에 의해 받침대 상단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며, 적외선을 받으면 가열되는 것’이다. 회전팬 하면 중앙의 축돌기가 받침대 상면 중앙의 관통형 축공에 삽입 결합되어 회전팬(구성요소 2)이 받침대(구성요소 1)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받침대(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은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으로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지는 것’이고, 회전팬(구성요소 2)의 ‘축돌기’는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되어 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된 관통형 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 결합하는 부분으로 돌기 형상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서는 회전팬(구성요소 2)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의 기름배출공 구비 여부에 대하여는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축돌기를 기름배출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라. 원심 판시 원고 제품들은 원고들이 수입 또는 판매한 제품들이다.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 회전팬은 각각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받침대(구성요소 1), 회전팬(구성요소 2)에 대응된다.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에는 ‘금속원통기둥’, ‘모터’, ‘다각축’이 구비되어 있고, 회전팬 하면 중앙의 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형성되어 있다. 원고 제품들의 모터·다각축·다각홈은 하부베이스에 구비된 모터의 회전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이다.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을 가지면서 축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이프 형태의 구성요소로 그 자체의 윗면과 아랫면은 개방되어 있는 형상이다.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다각축·다각홈’과 ‘금속원통기둥’은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 별개의 구성요소이므로 모터 등이 금속원통기둥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이 밑바닥이 막혀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을 구비하고 있고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원고 제품들은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하부베이스 상면에 형성된 금속원통기둥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이 하부베이스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이처럼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를 포함하고 있다.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 4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바. 원고 제품들의 하부베이스 또는 회전팬에 구비되거나 형성된 모터·다각축·다각홈, 다수 개의 기름배출공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로 모터의 회전 동력 전달 수단이나 기름 배출 수단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가지는, 양방향 가열방식으로 음식물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익혀주고 조리 목적에 따라 회전팬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작용효과는 원고 제품들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원고 제품들 내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이용하여 그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의 주요한 기술적 특징이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것인데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밑바닥이 뚫린 형상이 아니어서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권 침해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제5항 정정발명의 특허권 침해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구범위의 해석, 이용관계에 따른 특허권 침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