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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이 사건은 원고 AAAAAA금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배당이의 사건으로,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공유지분을 압류한 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이다. 본문 요지는 합유재산이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다-296844 2023.02.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다-29684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2.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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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합유재산이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합유재산 공유지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합유재산을 공유관계로 등기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판단될 수 있다.
  • 조합원의 개인 체납을 이유로 조합원의 합유재산상 공유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 배당이의 사건에서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등기 및 재산관계의 실체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원의 합유재산을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면 무효인가요?

A 대법원 2022다296844 사건에서 원심은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해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공유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합유재산이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한가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합유재산에 대해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등기를 전제로 체납자 개인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처분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96844 배당이의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2022다296844 배당이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일부국패
  • 대법원-2022-다-29684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2.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판결선고) 합유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조합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자 개인의 체납을 근거로 한 공유지분을 압류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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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다296844 배당이의

원 고

AAAAAA금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2.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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