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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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신탁 종료 전 시효기간이 경과한 수익채권에 대해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적용되어 소멸시효 완성을 막는지 여부
-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신탁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원심 판단에 신탁법 제63조 제3항 또는 신탁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 종료 후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시효정지 규정으로 해석된다.
- 해당 규정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충실의무라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수익자는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담보신탁계약상 종료사유 발생 여부는 계약 조항과 기록에 따라 판단되며, 본 사건에서는 종료사유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수익채권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대법원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이 신탁 종료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해, 수익자가 신탁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우선수익권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신탁자는 우선수익자들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취지상 신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295070 판결에서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신탁법 제63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종료사유 발생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원심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탁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신탁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
【판시사항】
[1]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신탁자인 甲이 우선수익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을 이유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2] 신탁자인 甲이 우선수익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이유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 제33조, 제63조 제1항, 제3항
[2] 신탁법 제33조, 제63조 제1항,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익채권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법 제6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