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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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는 범위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등기를 마쳐준 자가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유물분할판결과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서 파기의 범위
판례 포인트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이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의 공유물분할 재량은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다.
- 등기의무자는 등기부상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 즉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의미한다.
- 등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면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가 된다.
- 하나의 공유물분할판결로 함께 확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일부 당사자에 대한 판단 오류가 있으면 함께 파기될 수 있다.
-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는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가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재량은 있지만,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등기의무자는 등기명의인이거나 포괄승계인처럼 그 등기로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을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3이 해당 가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 3에게 각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다300962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 3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3이 그 가등기들의 말소등기와 관련한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 3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심판결에는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분할 방법에 구속되나요?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형성의 소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구한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량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유물분할판결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판단만 따로 유지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1부터 피고 6까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공유물분할판결로 함께 확정되어야 하므로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청구와 인수참가인 피고 2에 대한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의 관련 피고들 부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공유물분할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공2020하, 1765)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5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10. 13. 선고 2022나67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3은, 2022. 1. 12.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36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고, 2022. 5. 6. 소외 2 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36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피고 3은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 3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3에게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등기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공유물분할판결로 함께 확정되어야 하므로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청구와 위 피고들의 인수참가인 피고 2에 대한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7, 피고 8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