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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은 오엔이건설의 구리시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사안에서, 피고 구리시가 에스엠랜드의 오엔이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을 압류한 뒤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환급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환급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압류채권자가 취득하는 것은 추심권일 뿐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2다218271 선고 2022.12.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1827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2.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계의 자동채권이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
  •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의 이전 또는 귀속을 발생시키는지 여부
  •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피압류채권에 이중압류나 배분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상계가 제한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권을 부여할 뿐,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귀속시키지 않는다.
  • 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자신의 채권으로 보아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상계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압류채권에 이중압류나 배분요구가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은 달라지지 않는다.
  • 원심이 압류채권자인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상계권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로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할 뿐, 그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3자가 가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상계가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간이하게 처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며,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피압류채권에 이중압류나 배분요구가 없으면 압류채권자의 상계가 허용되나요?

A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에 이중압류나 배분요구가 없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압류채권자는 추심권을 취득할 뿐 채권 자체를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을 자기 채권처럼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리시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채권에 대해 상계를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구리시가 압류한 에스엠랜드의 오엔이건설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은 상계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피압류채권이 구리시에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구리시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채권압류를 하면 압류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나요?

A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신해 추심권을 취득하는 데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적 효과를 전제로 상계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판시사항】

[1] 상계제도의 의미와 취지 /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닌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92조 제1항
[2] 국세징수법 제52조, 민법 제49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39420 판결 /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공1985, 708),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공1997상, 1098)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다온도시개발(변경 전: 주식회사 다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구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방새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구원인 주장인 주식회사 오엔이건설(이하 ‘오엔이건설’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채권의 성립과 원고가 그 채권을 양수한 사실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의 상계항변, 즉 피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1조에 따라 압류한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엠랜드(이하 ‘에스엠랜드’라 한다)의 제3채무자 오엔이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환급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 또한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의 환급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1)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39420 판결 등 참조).
2)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고, 이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압류, 배분요구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구 국세징수법에 기하여 에스엠랜드의 오엔이건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피고가 오엔이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는 오엔이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고, 오엔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상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급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계권 행사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관련 법령

민법 제49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2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39420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2다카449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21나2027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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