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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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면책조항처럼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 수출신용보증약관 제12조의 ‘권리의 보전’ 의무가 수출채권 매입 시의 사전적 주의의무인지
- 수출신용보증약관 제12조가 신용보증관계 성립 이후의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인지
- 은행의 약관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우선 확정하되, 문언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 동기와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면책조항은 이미 성립한 채무 부담을 면하게 하여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수출신용보증약관 제12조의 ‘권리의 보전’은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권리의 사후적 가치보전을 의미하는 용어로 보아야 한다.
- 같은 약관 내 용어는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제17조의 ‘보전’이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의미한다는 점도 제12조 해석에 고려된다.
- 약관 제7조 제3호의 ‘증가된 손실’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 불이행으로 증가된 손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 주요사항 위반 매입으로 발생한 손실에 관해서는 별도 면책조항이 있으므로, 약관 제12조를 확대해석하여 제7조 제3호의 면책사유로 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약관 제12조를 사전적 주의의무 규정으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수출신용보증약관의 ‘권리의 보전’ 의무는 수출채권 매입 전 주의의무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관 제12조를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부담하는 사전적 주의의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권리의 보전’이라는 문언과 약관 전체 구조를 고려하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본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보증약관 제12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12조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원심이 면책사유와 은행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법률행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 내용, 동기와 경위,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해석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출신용보증약관의 면책조항은 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면책조항이 이미 성립한 채무 부담을 면하게 하므로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신용보증약관 제12조처럼 문언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을 면책사유로 삼을 때에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 주요사항 위반 매입은 어느 면책조항과 관련되나요?
이 사건 대출은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이루어진 대출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 제7조 제4호가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 주요사항을 위반해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관한 별도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제12조를 무리하게 확대해 제7조 제3호의 면책사유로 보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계약의 약관에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위 조항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에 관하여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丙 은행이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甲 공사가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거래 관련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인 乙 회사에 대출하였다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甲 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甲 공사가 丙 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위 약관 조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를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위 약관 조항 위반으로 甲 공사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공2001상, 507),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공2024상, 518)
【전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2019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 위반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등 참조).
나. 1)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는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은행이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7조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정하고, 제12조는 "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은행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확보하고 있는 수출채권 또는 수출물품에 관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2) 면책조항은 이미 성립한 채무의 부담을 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증약관의 문언상 제12조에서 규정한 주의의무가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적용되는 사전적 주의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3) ‘권리의 보전’에서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발생한 권리의 사후적인 가치보전을 의미하는 경우 사용되는 말이므로 사후적 손실방지에 적합한 용어라고 보이고, 일반 법률용어에서도 그러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일한 약관 내에서의 용어는 일관되고 통일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증약관에서 제12조 외에 제17조에서도 ‘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보증약관 제17조에서 말하는 권리의 ‘보전’이 사후적 손실방지의무에 해당함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4)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 제12조의 의무와 함께 규정된 제10조, 제17조의 의무는 모두 신용보증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의무로서 제12조의 의무가 제7조 제3호에 함께 규정된 것은 제12조도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5)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의 ‘증가된 손실’은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1호, 제2호는 ‘위반한 경우’ 면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는 ‘해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손실’이라고 하여 면책의 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6) 이 사건 대출은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이루어진 대출이고, 그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4호에서 "은행이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출계약의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라고 하는 면책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를 무리하게 해석하면서까지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3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도록 확대해석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신용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 결국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해야 하는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의 해석,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에서 정한 수출채권 매입은행의 주의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