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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은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하여 토마토 종자를 생산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영업비밀의 ‘취득’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정보를 담은 유체물을 취득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종자가 원고의 부계 및 모계 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되었고, 피고가 원종을 취득할 당시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되었으며, 2018. 5. 15.경 이후 종자 생산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2022다242786 선고 2022.11.1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4278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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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의미
  • 영업비밀의 ‘취득’이 어떤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지
  • 영업비밀 정보를 담은 유체물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경우 영업비밀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 피고가 원고의 토마토 원종을 부정취득하였는지
  • 피고가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이후 종자를 생산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성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영업비밀의 취득은 단순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회통념상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 영업비밀 정보가 유체물에 담겨 있는 경우에도 그 유체물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영업비밀 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 종자와 원종처럼 물리적 매체에 기술정보가 구현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동일 품종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이후의 생산 행위는 침해행위 해당성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영업비밀성, 취득, 보유자 관련 판단에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종자를 생산하면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이 담긴 유체물을 취득하고 그 정보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종자가 원고의 부계 및 모계 원종과 동일한 원종으로 생산되었고, 그 원종 취득에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 영업비밀이 담긴 원종 같은 유체물을 취득한 것도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취득을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은 유체물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그 정보를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면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 관리된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원고가 동일 품종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피고가 종자를 계속 생산한 행위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심은 피고가 2018년 5월 15일경 원고로부터 피고의 종자가 원고의 종자와 동일한 품종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이후에도 종자를 생산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영업비밀과 그 취득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42786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의 종자가 원고의 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되었고 그 취득에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공1998하, 18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사카타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철근 외 2인)

【피고, 상고인】

농업회사법인 현대종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세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 종자는 원고의 △△△ 부계 및 모계 원종과 동일한 원종을 사용해 생산된 것이고, 피고가 △△△ 원종을 취득할 당시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 종자가 △△△ 종자와 동일한 품종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2018. 5. 15.경 이후부터 ○○○○○ 종자를 생산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과 영업비밀의 취득, 영업비밀 보유자에 관한 법리의 오해 또는 이유가 모순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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