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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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자살을 보험자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에서 자살이 우발적인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주요우울장애 또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과 자살 사이의 관련성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 또는 전문의견이 제출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심리 조치
-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있는지
- 자살 전 문자메시지나 유서 작성 등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보험계약 약관상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자살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어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보험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
-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 성행, 신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정도, 자살 무렵의 구체적 상태, 주위상황, 자살의 동기와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견해가 제출되면 법원은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사고, 자살시도 등은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 감정기관 또는 전문의견 사이에 모순이나 불명료함이 있으면 법원은 감정보완,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정확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반복된 자살 시도와 중증 우울 상태 진단을 부정할 사정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자살 직전 연락이나 유서 작성은 그 자체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를 인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자살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을 암시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망인이 반복적인 자살 시도와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신상태와 주변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정도, 자살 즈음의 구체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변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동기와 경위, 방법과 태양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직과 경제적 곤궁, 반복된 자살 시도, 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 등이 중요한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망인이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복된 자살 시도와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치료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치료 여부만이 아니라 전체 경과와 의학적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살 직전에 문자메시지나 유서를 남겼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본다는 뜻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살 직전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 유서를 남긴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은 이전 자살 시도 때에도 전처나 누나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오히려 자살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정신과 감정이나 사실조회 의견이 모순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같은 감정사항에 대해 2개 이상의 감정기관 의견이 모순되거나 불명료하면, 법원이 감정서 보완 명령,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으로 정확한 의견을 밝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의견서가 서증이나 사실조회회신 형태로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사실조회회신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다241493 보험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자살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다는 사정 등을 들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이 실직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보험금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살이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는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 또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甲이 자살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로서 보험수익자인 乙 등이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실직 등 주변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가 2~3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자살에 이를 무렵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도, 제반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은 채 甲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자살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甲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후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자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丙 회사의 乙 등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340조
[3]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공2021상, 479),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 [1]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김병수 외 3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2. 5. 19. 선고 2021나13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다270555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등 참조).
나.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판(DSM-5)에 의하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는 위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마.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망인은 2018년 2회 자살 시도를 하여 그 무렵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2018. 12. 6.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3일 후 살던 집에서 수면유도제 수십 알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후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망인이 2018. 12. 6.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약 처방을 받은 ○○정신과의원이 제1심법원에 한 사실조회회신 내용은 ‘정신과적 병명은 모르고 2018. 12. 6. 내원 당시 추정진단은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였으며, 망인의 병적 상태를 상, 중, 하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다.
2) 그러나 망인은 사업상 채무 때문에 사망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비교적 사소한 사건으로 2018. 8.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직하면서 경제적 곤궁이 심해졌다. 망인은 2018년 추석 연휴(2018. 9. 23.부터 2018. 9. 26.까지)를 전후하여 2회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그때마다 수면유도제, 감기약 등을 수십 알 복용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이혼한 전처에게 보냈다. 망인이 위와 같이 자살을 시도하고 약 2개월 후인 2018. 12. 6.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따른 약을 처방받았으나 불과 3일 후인 2018. 12. 9. 새벽 2시경 수면유도제를 수십 알 복용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누나에게 보내는 등 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망인을 찾아 온 누나에게 발견되어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당시 망인을 진료한 △△대학교□□□□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으로부터 ‘2018. 9.경부터 무기력과 우울증세가 나타났다’는 진술 등을 청취하고 망인에게 조현병, 환청 등 다른 증상이 없다는 의미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하였으며, 약물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보호자의 24시간 감시 필요성을 망인 등에게 설명하였다. 당시 의사의 소견서가 발급되었고, 응급의료센터 망인의 퇴실기록지에도 진단명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상병코드 ‘F32.2’로 기재되어 있다.
3) ○○정신과의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객관적인 상태 및 ○○정신과의원에서 망인을 진료한 의사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라는 상병코드(F412)를 기재하여 처방까지 한 사정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4) 오히려 망인은 그 직후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되었고, 당시 밝혀진 망인의 이력과 증상은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우울장애의 정도가 ‘중증’인 ‘주요우울장애’ 진단에 부합한다.
5) 이와 같이 망인이 2018. 8.경부터 실직 등 주변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가 2~3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살에 이른 2019. 2. 무렵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6)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망인의 거듭되는 자살 시도와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진단을 부정할 사정이 될 수 없다.
7) 자살 직전 친구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은 그 이전에도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당시 누나, 전처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도저히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자살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고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망인의 자살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자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