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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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실손의료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때 채무자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하나가 인용되어 피고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 피고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다른 청구 부분까지 함께 파기해야 하는 범위
판례 포인트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실손의료보험자의 요양기관 상대 대위청구에도 적용된다.
-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의 무자력 요건을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만 판단되어 피고가 항소하면, 판단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된다.
-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다른 청구 중 그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의 채권자대위권 보전 필요성 법리를 원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임의 비급여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의 무자력도 따져야 하나요?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의 관련성을 이유로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로 받은 실손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면 부당이득 문제가 되나요?
이 판결은 피보험자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내고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 진료행위가 무효이고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병원에 대한 대위청구가 가능한지는 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성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0다259100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보험사의 피보험자 대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등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만 인용된 사건에서 피고가 항소하면 항소심은 다른 청구도 판단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청구 중 하나가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한 경우, 제1심이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때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판결에서 파기 범위를 정하는 전제가 되었습니다.
선택적 병합 청구에서 피고만 상고해 원심이 파기되면 파기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선택적 병합 청구 중 하나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 뒤 피고만 상고했더라도,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면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나머지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반환 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면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중 39,137,672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임과 동시에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5조, 제416조, 제425조, 제4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하, 1927) / [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공2010하, 1228)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정 담당변호사 황보윤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한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7. 24. 선고 2018나61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39,13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의 대위 청구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그 진료비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임과 동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보전채권과 대위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대위 청구를 함에 있어 채무자인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파기 범위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하나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상고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다. 원고의 대위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39,13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