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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7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 자금 조달을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수천억 원을 모집하였고, 피고들은 프리랜서 영업담당자로서 투자자를 유치한 대가로 2018년 12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영업수당을 지급받았다. 이후 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관리인은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회사로부터 영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영업수당은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반환금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 변제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다292464 선고 2026.01.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9246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1.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 유사수신업체가 영업담당자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에 대하여 관리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생절차에서 영업수당 반환금이 피해자인 회생채권자 변제재원으로 사용되는 사정이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허용 판단에 미치는 영향
  •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영업수당 지급 사실을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예외적 허용 여부는 급여 목적과 경위, 불법 내용, 관련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반환청구의 주체와 실질적 귀속 주체, 불법 억제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유사수신행위를 실행·촉진하기 위한 영업수당 지급약정은 그 내용·성격·목적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보았다.
  • 영업수당이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유래하였고, 반환금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 변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유사수신행위법의 목적과 공평·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영업담당자에게 영업수당 반환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 회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유사수신행위의 유인을 줄여 불법 억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상대방이 영업수당 지급 사실과 금액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사수신업체가 영업담당자에게 준 영업수당도 불법원인급여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상 불법원인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공평과 신의성실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수당이 유사수신행위를 실행·촉진하는 과정에서 지급되었고, 반환금이 회생채권자들, 특히 피해 투자자들의 변제재원으로 쓰인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영업담당자들은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92464 사건에서 영업담당자들이 영업수당 반환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해당 영업수당이 유사수신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었고,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회생계획상 반환받은 돈이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어 피해 회복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반대로 반환을 막으면 영업담당자들이 불법적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유사수신행위 억제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불법원인급여인데도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급여의 목적과 경위, 불법의 내용, 그 행위를 불법으로 규율하는 법의 목적과 보호 대상, 당사자들이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한 동기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에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반환을 허용하는 것이 불법 억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외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사수신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나온 영업수당이면 회생절차에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회사가 신규 투자금으로 영업수당을 지급할 정도로 손실이 누적되었고, 영업담당자들이 받은 돈도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가된 회생계획이 회사 보유자금과 소송을 통해 회수한 금원을 회생채권자 변제에 사용한 뒤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이라는 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사정 아래 대법원은 회생관리인의 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두 가지 점에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피고들이 회사로부터 영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과 금액을 다투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지급 당사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 변론주의에 반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업수당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청구를 배척했는데, 이 사건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불법원인급여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 점입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92464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 급여자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와 급여자의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천억 원을 조달하였고, 乙 등은 甲 회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유치한 자금에 비례하여 甲 회사로부터 영업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선임된 丙이 乙 등을 상대로 위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이유로 영업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영업수당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여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민법 제746조의 문언에 의하면, 어떤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 역시 민법 제746조의 해석에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는 급여가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급여의 원인이 된 불법의 내용, 급여의 원인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급여자 또는 수익자가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내용,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급여의 반환청구 허용이 불법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천억 원을 조달하였고, 乙 등은 甲 회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유치한 자금에 비례하여 甲 회사로부터 영업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선임된 丙이 乙 등을 상대로 위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이유로 영업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甲 회사는 유사수신업체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하여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영업담당자들과 자금 조달 실적에 비례한 영업수당 지급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성격,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점, 甲 회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영업담당자들에 대한 영업수당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였고, 그 손실이 누적된 결과 신규로 조달한 투자금으로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乙 등이 수령한 영업수당은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은 관리인 丙이 영업담당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받을 돈을 포함하여 회사 보유자금 등의 재원을 모두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변제에 사용한 후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내용이므로, 丙이 乙 등을 상대로 영업수당 명목으로 교부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이 상당수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인 점, 위 영업수당의 지급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반환청구를 부정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보되지 못하는 한편 乙 등은 불법적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한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범 목적에 반하는 반면, 영업수당의 반환청구를 인정할 경우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출자금이 그들에게 일부나마 복구되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뿐 아니라, 향후 유사수신행위의 유인을 감소시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입법 취지인 불법의 억제에도 기여하는 점에 비추어, 乙 등은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영업수당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6조
[2] 민법 제746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0, 12338),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공1994상, 345),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공2025하, 2160)


【전문】

【원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부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장영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9. 11. 선고 2024나502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대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7.경부터 2021. 5.경까지 부실채권 및 부동산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천억 원을 조달하였다.
 
나.  피고들은 기타사업자(이른바 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회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되, 유치한 자금에 비례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영업수당 명목으로 2018. 12.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 1은 48,734,555원, 피고 2는 40,812,237원(이하 ‘이 사건 영업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8. 18. 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6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들에게서 지급받는 돈을 포함하여 약 547억 원을 모두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이 사건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의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2023. 2.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현재 회생절차 계속 중이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소외인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1 외 6인을 상대로 이 사건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소외인은 제1심 계속 중에 사임하였고, 원고가 2022. 10. 17. 이 사건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률상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원심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수당을 지급한 당사자가 이 사건 회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과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도 다툰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당사자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여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데(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등 참조), 이 규정에는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2) 민법 제746조의 문언에 의하면, 어떤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등 참조). 이 역시 민법 제746조의 해석에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3) 나아가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는 급여가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급여의 원인이 된 불법의 내용, 급여의 원인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급여자 또는 수익자가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내용,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급여의 반환청구 허용이 불법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영업수당의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들은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유사수신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와 유사수신행위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나) 이 사건 회사는 유사수신업체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하여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피고들을 비롯한 영업담당자들의 투자금 모집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업담당자들과 자금 조달 실적에 비례하여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유사수신행위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행위, 즉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나 성격, 목적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이 현저하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영업담당자들에 대한 영업수당 및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였고, 그 손실이 누적된 결과 신규로 조달한 투자금으로 영업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영업수당은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출자금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인가된 회생계획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비롯하여 영업담당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받을 돈을 포함하여 회사 보유자금 등의 재원을 모두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변제에 사용한 다음 이 사건 회사를 청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명목으로 교부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이 상당수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마) 그럼에도 이 사건 영업수당의 지급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반환청구를 부정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보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는 한편 유사수신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피고들은 피해자들의 출자금을 기초로 불법적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이는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한다는 유사수신행위법의 규범 목적에 배치된다. 반면 이 사건 영업수당의 반환청구를 인정할 경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자의 다수인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출자금이 그들에게 일부나마 복구되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바) 이처럼 반환되는 영업수당이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영업수당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게 되면 피고들로서는 유사수신행위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영업수당을 보유하는 이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이후에도 추가로 유사수신행위를 할 유인이 있게 된다. 반면 영업수당의 반환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피고들로서는 향후 유사수신행위로서 투자금 모집행위를 하여 영업수당을 받더라도 장차 이를 반환할 수도 있다는 부담을 지게 되어 유사수신행위의 유인은 감소될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입법 취지인 불법의 억제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영업수당의 지급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746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50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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