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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입금한 금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성과급 및 배당금인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원심은 2009년 및 2010년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되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되었더라도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실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의사록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원 성과급은 구체적 금액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확인되지 않고, 배당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에는 이사의 보수청구권, 이익배당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4다271931 선고 2024.12.2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7193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2.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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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성과급이 포함되는지 여부
  •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실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 없이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만으로 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성과급 및 배당금인지 여부
  • 임원 성과급에 관하여 지급액 범위만 정한 의사록 기재로 구체적 보수 결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배당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사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 1인 회사와 달리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는 실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 없이 허위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만으로 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 지배주주가 총 주식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간과할 수 없다.
  • 임원 성과급에 관하여 지급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구체적 주주총회 결의 존재가 문제 된다.
  • 배당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 등 본문상 확인되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의사록에 배당금 결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 이 사건은 원심의 이사의 보수청구권, 이익배당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의 성과급도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이 규정은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주식 소유가 분산된 회사에서 실제 주주총회 없이 의사록만 작성하면 결의가 존재하나요?

A 대법원은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실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만 허위로 작성한 경우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진 지배주주가 있고 의사록에 만장일치 결의가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중대한 하자로 보아 결의 부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1인 회사에서는 실제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주주총회 결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1인 회사에서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결의할 것이 명백하므로 별도 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 총회가 없었더라도 의사록 작성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총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회사처럼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된 경우에는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성과급 지급액의 범위만 정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2009년 12월 29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임원의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부터 1200%까지 차년에 지급한다고 하여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후 피고 등 임원에게 기본급의 1200%로 산정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배당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배당금 지급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나요?

A 피고는 원고가 퇴직연금계정에 입금한 돈 중 일부가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9년 12월 29일 및 2010년 12월 29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서 배당금에 관한 결의를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배당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71931 판결에서 피고 퇴직연금계정에 입금된 58,940,003원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심은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입금된 58,940,003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성과급 및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주주총회 소집·결의 절차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성과급의 구체적 지급액이나 배당금 지급에 관한 결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1931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388조,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363조, 제368조, 제373조, 제3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공2020상, 906) / [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공2007상, 490)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정춘식)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7. 19. 선고 2022나27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된 적 없이 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2010. 12. 30.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입금한 58,940,003원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의 성과급 및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주주는 2009. 12. 31. 현재 대표이사 소외 1 외 2인 81,841주(90.9%), 소외 2 2,679주(3.0%), 소외 3 2,000주(2.2%), 피고 1,578주(1.8%), 소외 4 952주(1.1%), 소외 5 950주(1.0%)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원고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보수와 특별상여금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0. 12. 30. 피고의 퇴직연금계정에 58,940,003원을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급의 1,200%로 산정한 성과급 50,013,336원과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8,926,667원의 합계액이라고 주장한다.
 
다.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이다. 따라서 실제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지배주주인 소외 1 등 출석주주 전원의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위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게다가 2009. 12. 29.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원의 성과급에 관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기본급여에 100%부터 1200%까지 차년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만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피고 등 임원에 대한 성과급에 관하여 기본급의 1200%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2009. 12. 29. 자 및 2010. 12. 29.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등 주주에 대한 배당금에 관한 결의는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배당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성과급 및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보수청구권, 이익의 배당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주심)

관련 법령

상법 제388조 민법 제105조 상법 제363조 상법 제368조 상법 제373조 상법 제380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서울동부지법 2024. 7. 19. 선고 2022나27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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