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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

종중이 망인을 상대로 토지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와 소 제기를 위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종중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망인은 대리권 흠결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총회결의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소 각하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재심사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표권 흠결을 재심 또는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려면 그 흠결 외의 사유로도 종전 재판이 종국적으로 자기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이 필요한 심리 없이 준재심사유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5다213795 선고 2026.02.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379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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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법정대리권 또는 대표권 흠결을 상대방이 재심사유 또는 준재심사유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
  • 대표권 흠결로 소 각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재심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종중의 대표권 흠결 및 총회결의 흠결을 이유로 준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준재심사유 판단에서 대표권 흠결 외의 사유로도 종전 재판이 상대방 이익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권 또는 법정대리권 흠결에 관한 재심사유는 원칙적으로 그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나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려면 대표권 흠결 자체와 별개 사유로도 종전 재판이 종국적으로 자기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 대표권 흠결로 소 각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그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하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제1심의 소 각하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준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원심은 대표권 흠결이나 특별수권 흠결을 제외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이 종국적으로 상대방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심리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파기환송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중 대표권이나 총회결의에 흠이 있으면 상대방이 준재심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대표권이나 소 제기를 위한 특별수권의 흠결만으로는 상대방이 곧바로 준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흠결은 원래 그 당사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사유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려면 그 흠결과 별개 사유로도 종전 결정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 각하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만으로도 화해권고결정에 준재심사유가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대표권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만으로는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준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3795 사건에서 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나요?

A 원심은 종중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준재심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표권 흠결 외의 사유로도 화해권고결정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빠졌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이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어떤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문제 되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종중은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에는 망인이 2015년 7월 31일까지 그 확정일자를 원인으로 해당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후 실제로 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상대방이 재심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종중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甲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甲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乙이 대리권 흠결 등의 사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종중의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표권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할 뿐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甲 종중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甲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甲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乙이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결 등의 사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甲 종중의 대리권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화해권고결정이 종국적으로 乙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甲 종중의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4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공2001상, 343)


【전문】

【원고(준재심피고), 상고인】

○○○씨 △△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 담당변호사 강구태 외 1인)

【피고(준재심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준재심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5. 29. 선고 2023재나20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소외인(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9836)은 2014. 10. 15.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1심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다.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4나15963)은 2015. 6. 8. ‘망인은 2015. 7.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준재심대상결정’이라고 한다).
 
라.  망인은 2017. 1. 25. 원고에게 준재심대상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준재심대상사건의 소 제기를 위한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준재심대상결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준재심대상결정에 원고의 대리권 흠결이 있고 망인이 이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등 참조).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표권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할 뿐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이 원고의 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준재심대상결정이 종국적으로 망인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원고의 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 흠결이나 소 제기의 특별수권 흠결을 제외하더라도 준재심대상결정이 종국적으로 망인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제1심판결과 같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망인이 원고의 대리권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천대엽 오경미(주심) 권영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461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재다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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