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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여금등청구의소[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대여금등청구의소[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1에게 대여금 및 공사대금 관련 채권을 주장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가 피고 2와 피고 3에게 건물 호실을 이전한 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 및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 존재 인식의 의사표시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 측의 언동과 일부 변제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의 시효이익 포기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수익자인 피고 3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3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피고 3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2024다254387 선고 2025.09.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5438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는 요건
  • 묵시적 채무승인 또는 일부 변제 등을 종합하여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사해행위 수익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현금보관증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기존 대여 원리금을 새로운 원금으로 삼은 경우 그 초과 부분의 효력
  • 피고 3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단에서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한다.
  • 채무승인은 명시적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채무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한다.
  • 채무승인 의사표시의 존부는 표시행위의 내용,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구체적 경위와 언동, 반복된 채무승인,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험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포기를 인정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피보전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사해행위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3이 사해행위 수익자로서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하면 사해행위 수익자에게도 시효이익 포기 효력이 미치나요?

A 대법원은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기간이 지난 뒤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은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3은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시효이익 포기에도 불구하고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려면 무엇을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채무승인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의 내용과 경위, 동기,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의 여러 차례 채무승인, 일부 변제, 지급 유예 요청 등의 사정을 종합해 묵시적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3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부분을 왜 파기환송했나요?

A 원심은 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했으므로 피고 3도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수익자인 피고 3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 3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Q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2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인 피고 3은 피보전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지위라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2024다254387 판결에서 현금보관증의 이자제한법 위반 부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기존 대여 원리금을 새로운 원금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이자율을 넘는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관련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도 채무자의 말과 행동으로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일부 변제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된다고 본 원심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무승인과 일부 변제의 동기와 경위, 승인 횟수, 전후 언동, 시효기간을 넘긴 정도, 당사자의 관계와 거래 경험 등을 종합해 묵시적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회사의 관련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여금등청구의소[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판시사항】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168조 제3호, 제184조
[2] 민법 제162조,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공2008하, 123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공2013상, 547),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44, 251 판결 / [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공2007하, 20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선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5. 23. 선고 (인천)2022나14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3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그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2011. 7. 14.부터 2011. 8. 27.까지 사이에 합계 1억 4,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1은 2012. 1. 16. 원고에게 2억 57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2. 10. 피고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2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1. 10. 말경 이를 완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이나 대물변제한 부동산 가액 상당액 등이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에 변제충당되어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고 일부 대여금 채권이 남게 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는 2012. 9. 6.경 이 사건 건물 5층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마.  위와 같이 변제충당되고 그 최종 변제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에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2019. 1.경부터 2020. 5경까지 수 회에 걸쳐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2019. 5. 15. 및 2020. 1. 22.에는 각각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바.  한편 피고 주식회사 ○○○는 피고 2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개 호실을 매도하고, 2012. 5. 30. 및 2012. 9. 28. 해당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6. 3. 8.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8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이 원고의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주위적 대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기존 대여 원리금을 새로운 원금으로 삼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초과 부분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약정서가 기존 채무의 잔액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별도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이자제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 채무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44, 2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가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한 변제금이나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가액 상당액 등이 원고의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대여금채권 중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있었던 피고 측의 채무승인이나 일부 변제 등으로 인하여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측의 채무의 일부 변제로 시효이익 포기가 추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 측에서 채무승인이나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채무승인의 내용과 그 횟수, 이를 전후한 언동, 채무승인과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측의 묵시적인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채무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는 원심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밖에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 2가 피고 주식회사 ○○○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를 대위하여 피고 2를 상대로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면서,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2의 주장은 피고 주식회사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 제5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효이익의 포기에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2의 시효소멸 주장을 피고 주식회사 ○○○의 시효이익 포기를 이유로 배척한 판단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인 피고 2로서는 어차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참조), 피고 2의 시효소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 밖에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대위, 통정허위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피고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3의 2016. 3. 8. 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식회사 ○○○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주식회사 ○○○의 시효이익 포기로 인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수익자인 피고 3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3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주식회사 ○○○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168조 제3호 민법 제184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44, 25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서울고법 2024. 5. 23. 선고 (인천)2022나14934 판결 이자제한법 이 사건 현금보관증 이 사건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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