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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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본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계약해제권 및 그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이를 들어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 항변을 추심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 추심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 집행채권 관련 항변과, 압류된 채권에 관한 실체법상 항변은 구별된다.
- 계약해제 의사표시 당시 본래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그 해제권 및 해제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거나 소멸할 수 있다.
- 대법원은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0다201613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추심소송상 제3채무자의 항변 범위를 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이를 항변으로 내세워 채무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어떤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에 관해서는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매매계약 관련 해제권과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위약금청구권의 소멸을 항변한 것을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 계약해제를 하면 원상회복청구권이나 위약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원심은 계약해제 의사표시 당시 본래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면 그 해제권과 이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 위약금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거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0다8432 추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5월 18일 선고한 2020다8432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 범위와 소멸시효 완성 후 계약해제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추심금
【판시사항】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0다20161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9. 12. 12. 선고 2018나2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심소송에서의 항변사유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0다201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 및 그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심소송에서의 항변사유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및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계약해제 의사표시 당시에 본래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해제권 및 이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거나 소멸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