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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원고 김A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요지는 명의대여자 또는 실행위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조세채무가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다-267130 2024.10.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6713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0.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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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로 적법하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명의대여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신고·납부되어 적법하게 확정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대여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명의대여를 이유로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명의대여자 또는 실행위자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신고·확정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67130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2024다267130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세무서가 신고된 세금을 수령한 행위는 명의대여 세금 신고 사건에서 어떤 의미로 보았나요?

A 판례 본문에 적힌 원심 요지는 세금을 수령한 행위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여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다-26713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6.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명의대여자 혹은 실행위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며,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명의대여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제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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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267130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08.

판 결 선 고

2024. 10. 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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