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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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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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로 적법하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명의대여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인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신고·납부되어 적법하게 확정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대여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명의대여를 이유로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명의대여자 또는 실행위자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명의대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신고·확정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67130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8일 2024다267130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서가 신고된 세금을 수령한 행위는 명의대여 세금 신고 사건에서 어떤 의미로 보았나요?
판례 본문에 적힌 원심 요지는 세금을 수령한 행위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확정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4-다-26713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6.
- 생산일자 : 2024.10.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명의대여자 혹은 실행위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적법하게 확정되었으며,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바, 명의대여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제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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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6713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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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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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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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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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0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