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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대금반환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매매대금반환

이 사건은 매매계약 중 피고의 임목 이전의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어 해당 부분 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이 문제 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에게 이행불능된 임야 면적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액 22,076,913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민법상 이자 청구는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계약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 일부를 파기자판하였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을 20%로 감액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의 전권 범위에 속하고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다259753 선고 2022.12.0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5975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2.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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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는 금전에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를 언제부터 가산해야 하는지
  •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 계약해제에 따른 금전 반환청구 소송에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원상회복 금전 반환의무에 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와 감액 판단 기준시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비율 판단이 사실심 전권사항인지

판례 포인트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반환은 이행지체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 성질을 가진다.
  • 계약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계약해제로 인한 금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채무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 판결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민법상 이자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되었다.
  • 손해배상 예정액의 과다 여부와 감액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 확정은 형평의 원칙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받은 날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계약해제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자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 성질의 금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해 원고가 구한 2013년 11월 22일부터 민법상 연 5% 이자를 인정했습니다.

Q 계약해제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금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채무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전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년 10월 31일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Q 매매계약 일부가 이행불능으로 해제된 경우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부분에 관하여 일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임목 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임야 면적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상당액 22,076,913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금전 반환 자체보다 이자와 지연손해금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일부를 파기했습니다.

Q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사회 관념상 예정액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어 공정성을 잃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손해배상 예정액을 20%로 감액한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 전부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예정액의 20%만 지급하도록 감액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사유 인정과 비율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20% 감액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59753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2,076,900원에 대한 일정 기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매매대금을 받은 날 이후 원고가 구한 2013년 11월 22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년 10월 30일까지는 연 5% 이자,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 민법 제397조 제1항, 제398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공2003하, 1757) / [2]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공2017하, 136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7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7. 15. 선고 2021나50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2,076,900원에 대한 2013. 11. 22.부터 2019. 10. 30.까지의 이자 및 2019. 10. 31.부터 2021. 1. 12.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다. 또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부분에 관하여 일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의 임목 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임야 면적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 22,076,913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매매대금 최종 지급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 정한 이자 지급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22,076,9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매매대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상회복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이자를 청구하는 부분을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이 부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하여야 할 이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3상고이유에 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전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그 예정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2,076,900원에 대한 2013. 11. 22.부터 2019. 10. 30.까지의 이자 및 2019. 10. 31.부터 2021. 1. 12.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2,076,900원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3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비율에 의한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자 청구 및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397조 제1항 민법 제398조 제1항 민법 제39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청주지법 2022. 7. 15. 선고 2021나50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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