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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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남겨진 공동소송인을 위하여 추가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위적 공동소송인 또는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 상소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도 상소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고 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지급 청구와 예비적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지 여부
- 원심이 예비적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누락인지 여부
- 피고 1의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해야 한다.
-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겨진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주위적 공동소송인 또는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 상소하더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의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
-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과 상대방 사이의 결론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 동시에 인용될 수 없고 판단 과정이 상호 결합되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들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 상소심이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만 심리·판단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누락하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단 자체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피고만 항소하면 예비적 피고 청구도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나요?
대법원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위적 피고 1만 항소했지만, 예비적 피고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청구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하나의 종국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겨진 사람을 위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1156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주위적 피고 1에 대한 청구만 심리하고 판단했으며, 예비적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청구가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으므로, 항소심이 두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심판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지급 청구에서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가 동시에 책임질 수 없는 경우 어떤 소송관계가 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위적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지급 청구가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한쪽 청구의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도 영향을 주고 판단 과정이 서로 결합되어 있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회수를 방해했다는 불법행위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원심은 피고 1이 임차인 등과 공모해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다211156 사건에서 원고는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나요?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위적으로 피고 1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지급을 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1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소유자였던 피고 회사에 대해 같은 채권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피고 1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채권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임대차보증금
【판시사항】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공2011상, 632)
【전문】
【원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재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2인)
【피고, 상고심당사자】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12. 선고 2024나33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2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이 임차인 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서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1에 대하여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고(이와 선택적으로, 피고 1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도 구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 1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은 2024. 4. 30. 주위적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예비적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 1이 항소하였다.
3) 원심은 피고 1에게만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원고와 피고 1을 당사자로 하여 변론절차를 진행한 다음, 2025. 2. 12.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지급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서에는 ‘피고, 항소인’으로 피고 1만 기재되어 있고, 항소취지와 판결 이유에도 피고 1에 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주위적 피고 1과 예비적 피고 2 회사에 대한 원고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지급 청구는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관계로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고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어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도 그로써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역시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모두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주위적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고 판단하였을 뿐 예비적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32542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