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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은 원고 AAA가 대한민국 외 3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다319536 2025.02.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31953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2.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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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으면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상고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이유 기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쓰지 않고 상고이유서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 2024다319536 사건에서는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9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와 판결내용은 상고이유서를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319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인이었지만,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고 기각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판결문도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승
  • 대법원2024다31953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16.
  • 생산일자 : 2025.02.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민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

판결내용

민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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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319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840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광주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84068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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