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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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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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으면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상고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이유 기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쓰지 않고 상고이유서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4다319536 사건에서는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9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와 판결내용은 상고이유서를 상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다319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인이었지만,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고 기각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판결문도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4다31953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16.
- 생산일자 : 2025.02.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민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
판결내용
민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각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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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3195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840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