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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이 사건은 피고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토지 분할 및 공유물분할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외 2 지분에 어느 범위로 존속하는지가 문제 된 부당이득금 사건이다. 대법원은 부동산 일부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부동산이 분할되면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공동담보가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소외 2 지분 매각대금 중 피고 근저당권이 존속하는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과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구체적 심리 없이 피고가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2024다280478 선고 2025.01.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8047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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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부동산 일부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이 부동산 분할 후 분할된 각 부동산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는지 여부
  • 분할된 각 부동산이 일부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
  • 공유물분할 및 특정승계 후 근저당권이 이 사건 토지의 소외 2 지분 중 어느 범위에 존속하는지
  •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가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 원심이 피고의 배당 가능 범위에 관한 구체적 심리 없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한 것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일부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되면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
  •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은 해당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 공유지분 중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문제 되는 경매 배당에서는 매각대금 전부가 아니라 근저당권이 실제 존속하는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 근저당권자는 해당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매각대금과 채권최고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다.
  • 원심이 공유지분 중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와 배당 가능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토지들도 공동담보가 되나요?

A 대법원은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다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경매 대상 지분과 저당권이 실제로 존속하는 지분 범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Q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에 기존 근저당권이 붙어 있으면 경매 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 근저당권이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소외 2 지분 중 소외 2가 특정승계한 소외 1 지분 일부에만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매각대금 중 그 존속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채권최고액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처럼 구체적인 지분 비율 심리 없이 채권최고액 전액 배당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80478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근저당권이 경매 대상 지분 전부가 아니라 소외 2가 특정승계한 소외 1 지분 일부에만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전액 배당을 인정한 원심에는 공유지분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전액을 항상 배당받을 수 없다고 본 건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곧바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근저당권이 실제로 존속하는 지분은 경매 대상이 된 나머지 소외 2 지분 중 특정승계된 소외 1 지분 일부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각대금 중 해당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과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 가능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공유지분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특정승계된 지분에도 미치나요?

A 이 사건에서 소외 2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에는 피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1 지분 중 일부를 특정승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근저당권이 그 특정승계된 지분 부분에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경매 대상 지분 전체가 아니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분을 승계한 범위와 관련해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0478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제3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공1993상, 719),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공2012상, 660)


【전문】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종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2나75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참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2. 11. 22. 소외 1 명의의 파주시 법원읍 △△리 (지번 1 생략) 전 3,06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6/3,699 지분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대 638㎡ 중 26/3,699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소외 1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2016. 11. 11. 같은 리 (지번 1 생략) 전 2,224㎡,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 347㎡ 및 같은 리 (지번 4 생략) 전 490㎡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지번 4 생략)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외 2는 2017. 1.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41/490 지분(이하 ‘소외 2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소외 2 지분에는 피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1 지분(126/3,699) 중 일부인 113.4/3,699 지분을 특정승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소외 2 지분 중 425.7/3,699 지분(이 지분은 소외 2가 피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외 1 지분 중 일부를 특정승계한 부분과는 무관하다)은 2018. 9. 10.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나머지 소외 2 지분(43,551/55,485)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23. 자 강제경매개시결정(2019타경8982)을 거쳐 매각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22. 4. 27.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전부를 배당하고, 가압류권자 □□□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91,583,258원의 채권 중 8,958,587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소외 2 지분(43,551/55,485) 중 소외 2가 특정승계한 소외 1 지분 중 일부(113.4/3,699)에 존속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소외 2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 중 나머지 소외 2 지분 대비 소외 2가 특정승계한 소외 1 지분 중 일부의 비율(113.4/3,699 ÷ 43,551/55,485)에 상응하는 금액’과 ‘피고 근저당권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유지분 중 일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269조 민법 제358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2나7591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23. 자 강제경매개시결정 2019타경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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