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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은 유효하고, 이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각각 처분되어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다.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모두 처분하면서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은 보유하였다가 소외 3과 원고에게 순차 이전하였다. 대법원은 소외 1이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유지분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이 이 사건 공유지분 처분행위를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것은 법리오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3다229896 선고 2023.12.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2989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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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 처분된 경우 그 효력
  •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이후 기존에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각 처분한 경우의 효력
  •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보유한 대지 토지 권리가 분리처분금지 대상인지 여부
  • 소외 1이 보유하다 원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공유지분이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
  • 원심이 이 사건 공유지분 처분행위를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제20조 적용 전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은 유효하다.
  • 제20조 적용 전에 이미 유효하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제20조 적용 이후에도 각각 처분될 수 있고,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대상인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한정된다.
  •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보유하는 대지 토지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전유부분을 모두 처분한 자에게 유보된 공유지분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원심이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와 제20조의 적용관계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따로 처분하면 무효인가요?

A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경우 제20조가 적용된 이후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각각 처분되더라도, 곧바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가진 집합건물 대지의 토지지분도 분리처분금지 대상인가요?

A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가 적용되는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가지고 있는 토지 권리는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상가 점포를 모두 처분한 뒤 남겨 둔 토지 공유지분을 나중에 양도하면 분리처분금지 위반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소외 1은 상가건물의 전유부분을 모두 처분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1/2 공유지분은 자신에게 남겨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분리 상태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에 형성되었고, 이후 그 지분이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소외 3과 원고에게 순차 이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유지분을 따로 처분한 것이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29896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소외 1의 이 사건 공유지분 처분행위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공유지분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적용 전에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남겨졌고,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이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와 제20조의 적용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대지사용권은 어떤 권리를 말하나요?

A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을,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전유부분 소유와 무관하게 보유된 권리라면 이 사건처럼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는 기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언제부터 제20조를 적용하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1984. 4. 10. 제정된 집합건물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등은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적용 시점 전에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은 유효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9896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및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2]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구분소유 성립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84. 4. 10.) 제4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 [2]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12156 판결(공2013하, 210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평 담당변호사 김형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나20372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제1항),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고, 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된 이후에도 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자 처분하는 것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1215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77. 7. 18.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2. 9. 8. 이 사건 인접토지 중 272.02/1,360.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1977. 10.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의 공유자 등과 함께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1978. 1.경 및 1982. 10.경 증축하였다(이와 같이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총 53개의 점포로 구분되었고, 소외 1은 그중 45개의 점포를 다른 토지 공유자 등과 공유하였다.
 
다.  위 45개 점포 중 43개 점포는 1978. 1.경부터 1983. 11.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2개 점포는 1982. 12. 30. 공유자 중 1인인 소외 2가 소외 1을 비롯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이로써 소외 1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전부 처분하였다.
 
라.  소외 1은 위와 같이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일정 비율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나, 이 사건 공유지분은 그대로 자신이 보유하였다.
 
마.  소외 1은 2004. 12. 6. 이 사건 공유지분을 소외 3에게 이전하였고, 소외 3은 2009. 6. 26.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구분소유 형태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자신이 보유한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등 모두 처분하면서 이 사건 공유지분은 그의 소유로 남겨두었는바, 이는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므로 같은 법 제20조가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아가 소외 1은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모두 처분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소외 1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소외 3, 원고에게 순차로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따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1의 이 사건 공유지분의 처분행위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 제20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12156 판결 서울고법 2023. 4. 13. 선고 2022나2037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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