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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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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은 대여금 사건에서 이자약정이 없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은 피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것에 증거조사절차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대여금을 교부하면서 월 2~3% 상당액을 사전공제한 것이 이자약정에 의한 선이자 공제라면, 피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이 사전공제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대여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변제충당 범위를 계산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2다286144 선고 2023.02.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8614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2.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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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이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 증거의 채부가 법원의 자유로운 재량사항인지 여부
  •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원본에 충당해야 하는지
  • 사전공제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대여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변제충당 범위를 계산한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는 그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의미한다.
  • 이자약정에 따라 대여금 교부 시 일정 금액을 사전공제한 경우 이는 선이자 공제로 평가될 수 있다.
  • 선이자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된다.
  • 변제충당 계산에서는 명목상 대여원금이 아니라 선이자 공제 및 실제 수령액을 고려해야 한다.
  • 원심이 사전공제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여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변제충당 범위를 계산하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여금에서 선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이자제한법상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대법원은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대여금을 교부하면서 월 2~3% 상당액을 미리 공제한 것이 이자 약정에 따른 선이자로 인정되는 이상,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여금 원금을 계산할 때 사전공제된 선이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위법한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사전공제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대여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변제충당 범위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선이자 공제에 해당한다면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고,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본인신문 신청은 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의 ‘유일한 증거’는 그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은 이자약정 유무에 관한 반증에 불과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이자 약정이 없었다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졌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86144 대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원심이 사전공제된 선이자를 고려하지 않고 대여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변제충당 범위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의 사실판단이나 당사자본인신문을 채택하지 않은 증거조사절차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여금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6144 판결]

【판시사항】

[1] 증거의 채부가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말하는 ‘유일한 증거’의 의미
[2]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90조
[2]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 13. 선고 80다2631 판결(공1981, 13583),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공1991, 2240) /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공2021상, 8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9. 22. 선고 2022나513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자약정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제2 상고이유)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고(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가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유일한 증거란 그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한다(대법원 1980. 1. 13. 선고 80다26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은 이자약정 유무에 관한 반증에 불과하고 피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여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제3 상고이유) 
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①규정’이라고 한다),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②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①규정 시행 당시에는 연 25%, ②규정 시행 당시에는 연 24%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월 2~3% 상당액을 투자 관련 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사전공제하고 교부하였을 뿐 이자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비율 상당의 이자약정을 인정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원금에 순차 변제충당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피고들의 변제의무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교부하면서 사전공제한 것이 이자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는 선이자 공제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사전공제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대여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충당의 범위를 계산한 것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90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이자제한법 제3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1980. 1. 13. 선고 80다2631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부산고법 2022. 9. 22. 선고 2022나51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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