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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A○○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다-213764 2025.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376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9.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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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액결정이 당연무효인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상 감액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원심의 전제가 언급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감액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원심 요지는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3764 사건에서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이 사건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3764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2025다213764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입니다.

Q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로 적용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심리불속행)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 대법원-2025-다-21376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27.
  • 생산일자 : 2025.09.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1심인용)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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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다213764 부당이득금

원고, 상 고 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206001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괴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2060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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