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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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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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상고심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 요지상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방식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사건명과 요지는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과 채권자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다209818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2025다209818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는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형태의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5다209818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본문상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하기보다 상고심 심리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2025다209818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원고는 누구인가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피고 A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했고, 대법원 사건번호는 2025다209818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체납자의 상속재산 포기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적용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의 관련 법령은 민법 제406조입니다. 이 조항은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법령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다-20981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5심
- 등록일자 : 2025.04.28.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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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5다20981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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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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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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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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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