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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뒤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그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소외인은 피고들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이상증상이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배우자에게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8,770원을 지급하였다. 원심은 위 금액과 의료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했으나, 대법원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다262197 선고 2025.04.0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6219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4.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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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과 의료사고 사이의 관련성 또는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 원심이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가입자 등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본다.
  •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평가된다.
  •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치료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고 그 결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했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의료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도 공단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단부담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와 제44조 제2항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사고로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염된 수액제제 투여 후 피해자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고, 공단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1,078,770원이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어떤 성격의 비용인가요?

A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이 가입자 등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공단이 가입자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급여인가요?

A 대법원은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요양기관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Q 의료사고와 무관한 진료비가 함께 있어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청구가 배척되나요?

A 원심은 피해자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에 의료사고와 무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초과금과 의료사고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요양급여를 받았고, 그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도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62197 판결에서 파기환송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 금액은 공단이 2019년 3월 29일 피해자의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 5,230,000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입니다.

Q 오염된 수액제제 투여 후 사망한 의료사고에서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들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뒤 이상증상이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공단은 그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가입자 등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등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공2019상, 20)


【전문】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아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6. 19. 선고 2023나79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9. 3.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피고들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다가 2018. 9. 7.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고 한다).
 
나.  소외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2018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고(2019. 3. 29. 기준), 그중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은 4,698,870원이다.
 
다.  원고는 2019. 3. 29.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중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액인 5,230,000원을 초과하는 1,078,770원을 소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부분과 그와 관련 없는 부분을 모두 합산한 것이므로 그 금액 전부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와의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사후환급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가입자 등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등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고(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참조), 이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가 2019. 3. 29. 소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소외인의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의 요양급여비용 정산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의료사고로 소외인이 2018. 9. 3.부터 2018. 9. 7. 사망할 때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그 요양급여의 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인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1,078,770원과 이 사건 의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서 정한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부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수원지법 2024. 6. 19. 선고 2023나79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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