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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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의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일부 배당을 받은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 반환 전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차주택 양수인이 존속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변제자대위 및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의 지위
판례 포인트
-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유지하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뒤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존속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의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일부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은 임차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대위변제금 상당 지급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경매에서 일부 배당만 받은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대법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는 한 임차인의 대항력도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았더라도,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은 임차주택 양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배당요구를 했지만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임대차관계는 끝나나요?
이 판례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매로 임차주택을 산 사람은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나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뒤 임차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존속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단되어,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의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 어떤 지위를 가지나요?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일부 배당만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되면 보증금 잔액과 관련한 임대차관계 존속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55126 판결에서 피고들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원심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본 판단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전세계약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도 정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제3조의2 제2항, 제7항, 제3조의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22. 선고 2021나207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위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그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위 대항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 소외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전세계약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임차인 소외인의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제3조의5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3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 상당의 지급 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제자대위,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의 지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