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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자동차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어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원들의 조업 방해로 2012. 12. 21. 원고 공장의 일부 의장 라인이 각각 23분, 42분, 46분 정지되었고, 피고는 예약판매 방식과 추가근로 등을 통해 부족 생산량을 모두 회복했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가 생산을 통한 부족 생산량 만회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추정 및 복멸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다만 위법한 대체근로 주장과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2018다20866 선고 2023.06.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다2086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6.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제조업체의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매출이익과 고정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상 추정의 적용 범위
  • 쟁의행위 종료 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된 경우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
  • 자동차 예약판매 방식 및 시장지배적 지위가 매출 감소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위법한 대체근로 투입을 저지한 것이라는 주장이 손해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다액의 손해배상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생산 감소뿐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의 판매 가능성 및 생산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 정상 조업 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특별한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 판매와 매출이익, 고정비용 회수가 추정될 수 있다.
  • 그러나 이 추정은 일시적 생산 차질만으로 곧바로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매출 감소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증명되면 복멸될 수 있다.
  • 쟁의행위 종료 후 제품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 법원은 근로자 측이 쟁의행위 후 생산량 회복으로 매출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사정에 관하여 증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필요한 심리를 해야 한다.
  • 위법한 대체근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
  • 손해배상청구액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권리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법한 쟁의행위로 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춘 경우 고정비용 손해가 바로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고 그 제품이 판매되어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을 사정이 있으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추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생산 차질만으로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의행위 이후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어 매출 감소가 없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손해 발생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Q 쟁의행위 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부족 생산량을 회복하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A 대법원은 제품의 특성, 생산·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전부 또는 일부 만회되었다면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부족 생산량을 모두 회복해 판매 일정에 지장이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고정비용 손해 추정과 복멸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예약판매 방식의 자동차 생산에서는 생산 지연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자동차처럼 고객이 차종과 사양을 정해 계약한 뒤 생산·인도하는 방식에서는 생산 지연이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생산으로 부족분이 만회되었다면 고정비용 손해 발생 추정이 복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생산·판매방식과 실제 생산량 회복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8다20866 판결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나요?

A 원심은 쟁의행위 후 생산량이 회복되었더라도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는지에 따라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 추정이 복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법한 대체근로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위법한 대체근로 투입을 저지한 것이고, 원고가 위법한 대체근로로 얻으려던 이익의 상실은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위법한 대체근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 목적만 있고 권리행사자에게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손해배상금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소제기가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조업체가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용 손해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제조업체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다는 점뿐 아니라, 그 제품이 판매될 수 있었고 생산 감소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 조업이 이루어졌다면 생산 제품이 판매되어 매출이익을 얻고 고정비용을 회수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따라 손해 발생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 제품이 적자제품이거나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간접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0866 판결]

【판시사항】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민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공1994상, 346),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공2003하, 185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공2010상, 6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현대자동차 ○○○○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정기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 17. 선고 2017나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고정비용은 생산된 제품의 판매액에서 회수할 것을 기대하고 지출하는 비용 중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하는 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말하고, 이러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었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제조업체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 및 그 생산 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까지도 증명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실제의 소송과정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 발생을 추인케 할 간접사실의 증명을 통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적어도 지출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터 잡아, 그 제품이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또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증명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왔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경험칙에 따라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해당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여 경험칙에 터 잡은 사실상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종래 대법원은 생산에 따른 판매 및 매출이익 발생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 일정한 간접반증 사유를 거시한 바 있지만(위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생산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을 복멸할 간접반증 사유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나) 앞서 보았듯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는 조업중단으로 말미암아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판매와 매출이 감소하여 매출액에서 회수할 수 있었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고, 고정비용은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한다고 하여 그에 비례하여 더 지출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고정비용의 성격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현실화되는 과정에 비추어 보면, 조업중단으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생산 감소에 따라 매출 감소를 추정하는 경험칙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추정은 복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제조업체는 생산량 회복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을 증명함으로써 다시 추정법리가 유지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쟁의행위 기간까지의 생산과 그 후의 생산을 준별할 근거가 없고, 현대화된 기업환경에서 제조업체는 대개 시설 고장이나 단전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여 생산 차질에 불구하고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생산관리체계(추가근로체계의 정비나 생산속도의 조절 등)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생산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자동차와 같이 예약판매방식으로 판매되거나 제조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생산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종료되고 근로자들의 참여로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면 그 전체를 살펴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쟁의행위 종료 후 적시에 생산량을 만회함으로써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근로자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증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라) 신의칙 또는 손해 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생산량의 회복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사안에서와 달리, 손해를 경감하려는 사용자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근로자들의 협력과 노동이 함께 더하여짐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므로 이를 오로지 사용자의 노력으로 손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고객이 원하는 차종과 사양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맞는 차량을 공장에서 생산한 후 이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그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업을 방해하게 함으로 인하여 2012. 12. 21. ○공장의 의장 11라인이 23분 동안, ○공장의 의장 12라인이 42분 동안, △공장의 의장 22라인이 46분 동안 각 정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자동차가 예약판매 방식으로 판매되고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자동차의 인도일이 다소 늦어진다고 하여 바로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며, 쟁의행위 종료 후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통해 부족 생산량을 모두 회복함으로써 예정된 판매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하였을 수는 있으나,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방식에 비추어 생산의 지연이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아니하고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추정을 복멸할 수 있는 간접반증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생산량이 회복되었더라도 이는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추가 생산을 통해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추정 및 그 복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위법한 대체근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쟁의행위는 위법한 대체근로 투입을 저지한 것이었고 원고가 위법한 대체근로로 얻고자 하는 이익의 일실은 손해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법한 대체근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대체근로와 손해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법 제2조 제2항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861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부산고법 2018. 1. 17. 선고 2017나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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