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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타(금전)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기타(금전)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달리 2018년 협약의 인수제한조항을 근거로 보험계약 갱신거절을 정당하다고 본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협회 회원인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배상책임보험 갱신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직전 3년간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면서 발생하였다. 앞선 환송판결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7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고 2018년 협약의 인수제한조항은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다시 2018년 협약에 따른 인수제한조항 적용을 인정하였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다299144 선고 2025.04.0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9914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4.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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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고심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환송 후 원심을 기속하는 범위
  •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과 달리 2018년 협약의 인수제한조항 적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년 협약의 인수제한조항이 2017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지 여부
  • 피고의 보험계약 갱신거절을 2018년 협약의 인수제한조항에 따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으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되지 않는 한 상고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 환송판결이 기존 보험계약에는 2018년 협약의 인수제한조항이 편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은 그 판단과 달리 같은 조항을 근거로 갱신거절을 정당화할 수 없다.
  • 협약 변경 조항이 기존 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협약 문언과 체결·갱신 시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하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기환송 후 원심이 대법원 환송판결과 다른 이유로 보험 갱신거절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환송판결은 2018년 협약의 인수제한조항이 기존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환송 후 원심이 다시 그 조항을 근거로 갱신거절을 인정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Q 2018년 협약의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 조항은 기존 보험계약에 바로 적용되나요?

A 환송판결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17년 협약에 기초해 체결되었으므로 사고 할증 등도 2017년 협약의 보험조건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협약의 문언상 그 보험조건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 이미 체결되거나 갱신된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사가 직전 3년 사고건수 10건 초과를 이유로 배상책임보험 갱신을 거절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원고는 2019년 보험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피고 보험사는 직전 3년간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한다며 인수를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이미 환송판결에서 배척된 2018년 협약의 인수제한조항을 다시 근거로 삼은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언제까지 환송심 법원을 구속하나요?

A 대법원은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4다299144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다시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가 2018년 협약의 인수제한조항을 적용해 보험 갱신거절의 효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은 원고가 2018년 협약 적용기간에 갱신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다시 그 조항에 따른 거절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타(금전)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99144 판결]

【판시사항】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890),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는 2017. 5.경 피고와 ‘2017년 이 사건 협회 회원을 위한 △△△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이하 ‘2017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속 회원이 보험기간 중에 의료사고 분쟁 발생으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손해를 피고로부터 보상받는 ‘△△△ 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이 사건 협회는 2018. 5.경 피고와 ‘2018년 이 사건 협회 회원을 위한 △△△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협약’(이하 ‘2018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7년 협약과 2018년 협약은 제12조(보험조건)에서 ‘이하의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험조건에 ‘무사고 할인, 사고 할증’ 항목을 두고 있었는데, 2017년 협약의 ‘사고건수 11건 이상 21건 미만: 200% 할증, 사고건수 21건 이상: 300% 할증’ 규정은 2018년 협약에서 ‘사고건수 11건 이상: 인수제한’(이하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협회 회원인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 배상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보험기간을 2018. 4. 8.부터 2019. 4. 7.까지로 하는 환송 후 원심 판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피보험자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직전 3년간의 사고건수가 10건을 초과하여 인수거절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하였다.
 
마.  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인수제한조항에 따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17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고 할증 등에 관하여도 2017년 협약 제12조에서 정한 보험조건이 적용된다. 2018년 협약 제12조의 문언에 의하면 그 조항의 보험조건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고, 그와 달리 2018년 협약 체결 당시 이미 체결되거나 갱신된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8년 협약 제12조의 보험조건 중 하나인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은 2018년 협약에 기초하여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비로소 적용될 뿐 기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들어 보험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위와 같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환송 전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 갱신거절의 효력에 관하여 2017년 협약에 따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2018년 협약에 따른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은, 원고가 2018년 협약 적용기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2018년 협약에 따른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인수제한조항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제8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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