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법무법인이 ICSID 중재신청서 제출을 지체하여 협정상 제척기간을 경과하게 하였는지 여부
- 법무법인이 중재신청 과정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조기각하 결정을 받게 하였는지 여부
- 중재신청에서 승소하지 못한 손해 또는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 상실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무법인 및 관여 변호사들에게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원고 주장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중재신청서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의뢰인의 검수와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만으로 제출 지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 투자보호협정에서 중재신청 의향통지 후 냉각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수임인이 곧바로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고려된다.
- 중재신청서의 특정 문구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의뢰인과 논의하여 작성된 경우, 불리한 사실관계를 부각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중재판정부가 제척기간 기산일을 판단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면 특정 기재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척기간 경과로 중재신청이 각하된 사안에서도 수임인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 대법원은 원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와 인과관계 부정 판단에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ICSID 중재신청이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된 경우 담당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담당 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법무법인이 위임계약 후 중재신청 의향통지서와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검수와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했고, 협정상 냉각기간도 있어 곧바로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제출을 지체해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중 투자보호협정의 3년 제척기간은 이 사건에서 왜 문제가 되었나요?
이 사건 협정은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분쟁에 회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10월 7일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중재판정부는 그 당시 이미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조기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각하가 법무법인의 지체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중재신청서에 2011년 10월 손실 발생 내용이 적힌 것이 법무법인의 과실로 인정되었나요?
대법원은 중재신청서 제12항과 제60항의 기재만으로 법무법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원고와 법무법인이 논의해 작성한 것이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기재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ICSID가 제척기간 기산일을 판단할 때 해당 문구만이 아니라 2011년 6월 이전의 행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이 중재신청 의향통지서를 보낸 뒤 바로 ICSID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지체로 보였나요?
대법원은 법무법인이 신청서 제출을 지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법무법인은 2014년 5월 19일 중국 정부에 중재신청 의향통지서를 보냈고, 2014년 10월 7일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협정상 의향통지 후 냉각기간을 지켜야 했고,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의 검수와 사실관계 정리도 필요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ICSID 중재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은 손해가 이 사건에서 인정되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중재에서 승소하지 못한 손해나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중재신청서 일부 기재가 없었더라도 ICSID가 2011년 6월 등 더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경과를 판단해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다25929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고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골프장 사업 철수 후 한중 투자보호협정 위반을 이유로 ICSID 중재를 신청했다가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되자, 대리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무법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그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철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하고 乙 법무법인에 위 중재신청 처리를 맡기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乙 법무법인이 甲 회사를 대리하여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위 협정에서 정한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乙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척기간 문제가 발생한 후 시효중단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수임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중재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甲 회사의 검수를 받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乙 법무법인 등이 기간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협정에서는 중재신청 의향통지서를 발송한 후 냉각기간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乙 법무법인 등이 위 중재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乙 법무법인 등이 위 중재신청서 제출을 지체함으로써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 법무법인 등이 위 중재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조기각하 결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중재신청에서 승소하지 못한 손해나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손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법인(유한) △△△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지훈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21. 선고 2019나20276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경부터 중국 (이하 생략)에 2단계로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2010. 11.경 1단계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완공하여 개장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당초 계획과 달리 추가적인 골프장 건설이 지연되고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 사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1. 12.경 중국 회사에 사업 전체를 양도한 뒤 철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중재신청’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피고 법무법인(유한) △△△(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중재신청 처리를 맡기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법무법인은 2014. 5. 19. 원고를 대리하여 중국 정부에 이 사건 중재신청 의향통지서를 제출하였고, 2014. 10. 7. 원고를 대리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이 사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협정 제9조 제7항은 ‘투자자는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분쟁에 회부할 수 없다.’라고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014.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중재신청서 제12항, 제60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협정의 제척기간에 관한 의견표명’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중재신청서 제12항은 ‘원고는 더 많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2011. 10. □□현에 투자한 전부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다.’는 내용이고, 제60항은 ‘2011. 10.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전 자산을 투자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원고에게 심각한 손실과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이다.
사. 피고 법무법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이러한 의견표명 요청에 대해 2014. 11. 3.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자산을 실제 양도한 2011. 12. 19.에 자산의 양도가격이 투자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원고가 손실이나 손해를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은 2011. 12. 19.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중국 정부는 2016. 9. 15. ‘제척기간은 2011. 10. 전에 시작되어 이 사건 중재신청 제기 전에 만료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중재신청의 조기각하를 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2016. 12. 14. 이 사건 중재신청서 제출 당시 이 사건 협정 제9조 제7항에 규정된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조기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은 피고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로서 이 사건 중재신청 의향통지서나 이 사건 중재신청서 작성에 관여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와 2014. 2. 13. 법률자문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이 사건 사업 철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이다. 피고들은 2014. 5. 19. 중국 정부에 이 사건 중재신청 의향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4. 10. 7.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이 사건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중재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검수를 받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기간을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협정에서는 중재신청 의향통지서를 발송한 후 냉각기간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중재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중재신청서 제출을 지체함으로써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중재신청서 제12항, 제60항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논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한 기재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를 부각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중재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현 정부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것은 모두 2011. 6.경 이전의 행위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원고가 손실 또는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을 2011. 10. 전으로 판단하는 데에 이러한 사정도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것이지, 이 사건 중재신청서 제12항, 제60항만을 근거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중재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조기각하 결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원고가 2011. 10. 훨씬 전이나 2011. 6.에 손실 또는 손해 발생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중재신청서 제12항, 제60항의 기재가 없었더라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제척기간 기산일을 2011. 10. 훨씬 전인 2011. 6. 등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을 각하하는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중재신청에서 승소하지 못한 손해나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손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