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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임금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과 관련한 여러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외지근무보조비가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일부 변상하기 위한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또한 항만운영직 5급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이 4급 이상과 다르더라도, 이를 곧 취업규칙 위반이나 헌법 제11조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적으로 대법원은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 시 청산의무를 전제로 한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 지연손해금 계산에 해당 규정의 연 20%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25다214123 선고 2026.03.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412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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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외지근무보조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만운영직 5급에 대한 명절상여금 차등 지급이 취업규칙 위반 또는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이자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퇴직 또는 사망 시의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일시금을 전제로 한다.
  • 퇴직급여법상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 청산의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으로 그 의무를 새로 창설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지연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 사용자의 중간정산 승낙 유인을 약화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외지근무보조비가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금원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직급 간 상여금 산정기준 차이가 곧바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나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 중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늦게 지급되면 구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율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구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규정은 주로 퇴직이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의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 지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5다214123 판결은 왜 중간정산 퇴직금에 14일 내 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나요?

A 판결은 퇴직급여법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 청산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새로운 청산의무를 만드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연이자 제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Q 중간정산 퇴직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 대상인 퇴직급여 일시금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이 곧바로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퇴직급여제도상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은 퇴직 시 지급되는 일시금과 동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왜 신중하게 봤나요?

A 판결은 중간정산 퇴직금이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연 지급만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부과하면 사용자가 중간정산 요청을 받아들일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도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외지근무보조비는 임금으로 인정됐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의 외지근무보조비를 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 수행으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금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항만운영직 5급에게 4급 이상과 다른 기준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차별로 인정됐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만운영직 5급에 대해 4급 이상과 다른 산정 기준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곧바로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항만운영직 5급이 장차 4급 이상으로 승진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 범위나 책임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위반이나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임금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적용된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같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인 점(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을 감안하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3항), 그 청산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그와 같은 청산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지연 지급을 사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을 약화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경돈 외 1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5. 30. 선고 2023나20582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 1에게 지급한 외지근무보조비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금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만운영직 5급은 장차 4급 이상으로 승진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항만운영직 5급과 4급 이상의 업무 범위나 책임, 권한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보아, 피고가 항만운영직 5급에 대하여 4급 이상과 그 산정 기준액을 달리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취업규칙의 위반이라거나,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원고 1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업규칙의 해석이나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처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적용된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같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인 점(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을 감안하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3항), 그 청산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그와 같은 청산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지연 지급을 사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을 약화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3항 헌법 제11조 서울고법 2025. 5. 30. 선고 2023나2058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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