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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여금[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대여금[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피고는 원고 은행으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개인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확정되고 면책결정도 확정되었다. 원고는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 별제권 행사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채권의 이행을 구하였다. 대법원은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다256327 선고 2025.05.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5632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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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면책의 의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면책결정 확정 후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
  •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면책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이행 강제를 할 수 없게 하는 의미이다.
  •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
  •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이 그 채권에도 미친다.
  • 별제권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지 못했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 면책결정 확정 후 별제권자였던 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은 원심의 주위적 청구 배척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예비적 청구 부분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였다.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은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경매신청권은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자인 별제권자가 대출금 이행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이라면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로 변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면책은 채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인가요?

A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의 면책을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Q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근저당권자의 채권도 면책에서 제외되나요?

A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면책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별제권자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면책결정의 효력이 그 채권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Q 별제권자가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은행의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고의 대출원리금채권은 개인회생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개인회생채권이었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은행이 담보권 실행은 별도로 할 수 있더라도 대출원리금채권의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별제권자가 면책결정 전까지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남은 채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별제권자가 면책결정 확정 때까지 담보권 행사로 변제를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에게 종전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 확인 청구는 어떤 경우 문제가 되나요?

A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결론적으로 이를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 중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이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여금[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같은 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같은 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586조, 제624조, 제62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공2019하, 1651)


【전문】

【원고, 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노형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8. 선고 2021나319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485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6. 24. 서울회생법원 2013개회11736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 3. 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0. 6.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 등 개인회생채무의 변제에 관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고, 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7. 8.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지 않았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제1 상고이유 관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같은 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같은 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 신청 등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피고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과 아울러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별제권과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은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경매신청권은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제2 상고이유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8. 선고 2021나319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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