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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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누락된 경우 그 구상금채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원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의 대상이 된 경우, 변제계획인가 후 전액 대위변제로 현실화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을 실질적으로 변제계획 대상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 효력이 미치는 경우 그 채권에 기초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을 청구이의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
-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서 원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장래 구상금채권을 가진 보증인은 전액 대위변제 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보증인이 전액 대위변제한 뒤 취득하는 구상금채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법적 근거가 달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고 이중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 원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의 대상이 된 이상, 인가 후 전액 대위변제로 현실화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효력이 미친다.
- 보증인이 목록에 포함되었더라도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채권자목록 수정이나 채권자 명의변경 등을 통해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 변제받을 수 있다.
- 보증인이 목록 누락으로 개인회생절차 참여 기회를 상실할 위험은 있으나, 변제계획을 완료한 채무자의 면책 기대와 불이익을 고려하여 구상금채권의 면책을 인정하였다.
- 면책된 구상금채권에 기초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집행력 배제를 구할 청구이의 사유가 인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빠졌어도 면책 후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면책되나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원채권자인 새마을금고의 대출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했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원채권과 경제적 실질이 같아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나요?
대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면책되지만,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원채권이 목록에 기재되고 보증인이 나중에 전액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대위변제한 경우 왜 구상금채권도 변제계획 대상처럼 보나요?
대법원은 보증인이 전액 대위변제한 뒤 취득하는 구상금채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법적 근거가 달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원채권이 이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의 대상이 되었다면, 보증인의 대위변제로 현실화된 구상금채권도 실질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면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보증인이 누락되면 보증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보증인이 처음부터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면 변제계획인가 전 채권자집회에서 이의를 진술하거나, 일정한 경우 면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목록에서 누락된 보증인은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불이익보다 변제계획을 완료한 채무자에게 면책을 부정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누락된 보증인이 원채권자에게 전액 대위변제하면 얼마나 회수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보증인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대위변제한 채권 전액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으로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전액을 받고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받았다면, 보증인은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다221042 판결에서 보증재단의 구상금 이행권고결정 집행은 왜 불허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보증재단은 변제계획인가 후 새마을금고 대출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금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을 받았고, 대법원은 피고의 구상금채권도 그 면책결정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상금채권에 기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집행력을 배제할 청구이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원채권자는 목록에 있고 보증인은 빠진 경우 채무자의 면책 기대가 보호되나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원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해 변제계획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변제 완료 후 그 채권관계에서 면책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채권과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의 관계를 고려하면 보증인이 목록에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대를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계획을 완료한 뒤에도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서 보증인은 언제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 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장래 구상금채권을 가진 보증인이 개인회생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해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채무자회생법 관련 규정과 기존 판례를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청구이의[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된 때에는 장래 구상금채권을 가진 보증인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취득한 구상금채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법적 근거가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은 개인회생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치고, 그중 하나가 변제 등으로 만족을 받으면 다른 채권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양 채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취득·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구상금채권 역시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보증인은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다음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에 따른 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대위변제한 채권 전액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된 채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받는 것 외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도 지급받았다면,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포함된 경우와 누락된 경우 모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라고 해서 그 목록에 포함되었을 경우보다 실질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물론 보증인이 애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채권과 관련한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면책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그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앞서 살펴본 채권자의 원래 채권과 보증인의 구상금채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무자의 기대를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고 해서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후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일부 변제와 나머지 부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이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0조 제1항, 제2항, 제581조 제2항, 제589조의2, 제609조의2, 제613조 제5항, 제624조 제2항, 제625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공2017상, 312) / [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공2008하, 12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1. 31. 선고 2023나54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 3동새마을금고(이하 ‘△△ 새마을금고’라 한다)로부터 2009. 6. 24. 1,500만 원, 2010. 6. 22.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 부산지방법원 2011개회31561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 새마을금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기재하였으나, 보증인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누락하였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1. 2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대출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총채권 원금의 일부를 5년간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2012. 1. 31. 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2. 9. 5. △△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전액 대위변제하고, 2012. 9. 6. 원고에게 대위변제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8.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52717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3. 3. 8. "원고는 피고에게 19,573,950원 및 그중 19,517,4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7. 3. 28.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나. 하지만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된 때에는 장래 구상금채권을 가진 보증인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 등 참조). 이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취득한 구상금채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법적 근거가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은 개인회생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치고, 그중 하나가 변제 등으로 만족을 받으면 다른 채권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양 채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취득·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구상금채권 역시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보증인은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다음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에 따른 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대위변제한 채권 전액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된 채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받는 것 외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도 지급받았다면,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포함된 경우와 누락된 경우 모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라고 해서 그 목록에 포함되었을 경우보다 실질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물론 보증인이 애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채권과 관련한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면책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그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앞서 살펴본 채권자의 원래 채권과 보증인의 구상금채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무자의 기대를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고 해서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후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일부 변제와 나머지 부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이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의 보증인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하였지만, △△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이 사건 대출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진 면책결정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채권에 기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