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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후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이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계약 해지와 면책을 통보하였다. 대법원은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명시·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보면서도, 보험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약관상 의무 위반 주장만 판단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의 법정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주장을 심리·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되었다.

2024다289680 선고 2025.08.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8968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보험약관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 보험자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법정 통지의무 적용까지 배제하는지 여부
  • 피보험자의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관련되는지 여부
  • 원심이 상법 제652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계약해지 주장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한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을 단순 반복한 조항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보았다.
  • 해당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을 구체화한 약관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그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법정 통지의무 자체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자가 소송 과정에서 약관상 의무 위반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 위반에 따른 해지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을 별도로 심리·판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기간 중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A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가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해 계속 사용한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통지의무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경위와 위험 증가 여부에 따라 심리되어야 합니다.

Q 보험사가 오토바이 사용 통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상 통지의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보험자가 관련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그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상법 제652조 제1항 자체의 적용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상 통지의무를 해태했다면 보험자는 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통지 약관은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가요?

A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알릴 의무와 이를 어기면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을 구체화한 조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법 규정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부연한 정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되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89680 보험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됐나요?

A 원심은 보험사가 이륜차 사용 통지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가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도 했는데 원심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배달 음식점 운영을 위해 오토바이를 사용한 경우 상해보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후 삼겹살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영업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했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했다면 보험사가 약관 설명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직접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환송했습니다.

Q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는 보험약관이 있어야만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가 보험계약의 효과로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상법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이를 구체화한 약관을 설명하지 못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 자체가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보험사가 위험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알면 언제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후 안내문을 보내 계약해지와 면책을 통보했습니다. 다만 그 해지가 실제로 적법한지는 통지의무 위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Q 보험사가 약관상 해지사유와 상법상 해지사유를 함께 주장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안내문과 소송 진행 내용을 보면 보험사가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뿐 아니라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도 해지사유로 주장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약관상 의무 위반 주장만 판단하고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은 심리·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법리오해와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 이러한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
만약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면, 그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 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이때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2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김용준 외 8인)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3. 선고 2022나77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8. 26. 보험회사인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5. 8. 27.부터 2070. 8. 27.까지로,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소외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정하여 ‘(보험계약명 생략)’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은 청약서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운전을 하신다면 차종 및 목적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다.
 
라.  소외인은 2019년 초경 삼겹살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소외인은 식자재 구입, 조리, 포장 등 위 음식점의 모든 업무를 홀로 담당하였다.
 
마.  소외인은 2019. 5. 2. 00:35경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소외인을 ‘망인’이라 하고, 위 사고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9. 5. 28. 원고에게 "상기 피보험자는 당사에 상기 보험을 가입한 이후,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귀사에 통지해야 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의 약관(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상법(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할 것이며, 금번 사고에 대해서 면책임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망인의 보험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 이러한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
만약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면, 그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 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참조).
그러나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이때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21. 12. 24.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21. 12. 22. 자 답변서를 진술하였는데, 위 답변서에는 ‘망인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안내문을 통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23. 7. 21.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23. 1. 25. 자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는데, 위 항소이유서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사고에는 상법 제652조가 적용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 피고는 2024. 6. 14.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24. 6. 13.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는데, 위 준비서면에는 ‘피보험자인 망인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가 애초부터 피보험자인 망인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의 두 가지 해지사유를 내세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뿐이고, 그로 인하여 상법 제65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보험기간 중 배달전문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을 뿐, 망인이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652조와 이를 구체화한 보험약관조항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관련 법령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상법 제652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3. 선고 2022나77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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