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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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이 이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저작물 무단이용으로 얻은 이용료 상당의 이익을 현존하는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선의의 수익자라도 저작물 무단이용으로 얻은 이용료 상당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일부 선택적 청구의 상고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하는지 여부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저작물 무단이용으로 인한 이용료 상당의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
- 무단이용자가 얻은 이익의 현존 여부에 관한 별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 선택적 청구 중 일부에 관한 상고이유가 인정되면 해당 선택적 병합 청구 부분은 함께 파기 대상이 된다.
-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작물 무단 이용자가 선의의 수익자라면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법원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해 얻은 이용료 상당의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환 범위는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다270002 판결에서 원심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판단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해 얻은 이익이 현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2016년 2월 1일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상 이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물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일부 상고가 이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선택적으로 병합된 여러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한 경우,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상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2016년 2월 1일 이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었으므로 그 부분 청구들을 모두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원심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해당 상고이유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지)
【판시사항】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1항, 저작권법 제46조
[2]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공2016하, 1133) /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484),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299)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날 담당변호사 김은지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8. 9. 선고 2021나21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2. 1. 이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중 부당이득반환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2016. 2. 1.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저작물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저작물을 이용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2. 1. 이후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것이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2016. 2. 1. 이후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