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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의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생기자, 아파트종합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화재 원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민법상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였다. 대법원은 구 재난안전법에 따라 의무가입되는 보험이라도 개별 보험계약의 약관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다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인 해당 세대 입주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다252936 선고 2024.07.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5293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무가입 보험의 내용이 책임보험으로 정해진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 요건
  •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문구의 의미
  •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또는 보험자대위권자가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화재 원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재난안전법상 보험 가입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의 무조건적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계약서 및 약관 내용에 따라 보장 범위가 구체화된다.
  • 약관이 책임보험 구조로 되어 있으면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와 별개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어야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문구는 과실책임뿐 아니라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도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보상한다는 뜻은 아니다.
  • 보험자대위에 의한 직접청구권 행사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
  • 원심 판단 중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난배상책임보험도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나요?

A 대법원은 구 재난안전법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라도 개별 보험계약서와 약관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다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약관도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였으므로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아파트 세대 화재로 공용부분과 다른 세대에 피해가 난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자가 구상금 책임을 지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파트 공용부분과 다른 세대에 피해가 생겼고, 아파트종합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재난배상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인 해당 세대 입주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난배상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문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A 대법원은 약관상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전제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책임 등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Q 화재 원인이 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공작물책임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화재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해당 세대 안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도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52936 판결에서 원고 보험사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당 입주자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전제로 한 구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판시사항】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보험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乙 소유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甲 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구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작성된 보험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甲 보험회사가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데, 乙 소유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공용부분 및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甲 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피보험자인 乙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甲 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 상법 제719조
[2]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고광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호수 생략)호 내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호수 생략)호 입주자가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 또는 위 보통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조는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됩니다."라고 정하고, 제2조 제1호는 피고 보험계약에서 사용되는 ‘피보험자’라는 용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약관 제3조는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을 규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보통약관 각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고 정한 것으로서, 결국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에 해당한다.
한편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구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가입되는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작성된 보험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구체화된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이 책임보험만을 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보험자인 (호수 생략)호 입주자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관련 법령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제2항 상법 제682조 제1항 상법 제719조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758조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조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2조 제1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2조 제1항 서울중앙지법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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