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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청구이의

대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의 근로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인지가 문제 된 청구이의 사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 허가, 수익사업 제한, 잔여재산 귀속 등에 비추어 원고를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임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자판하였다. 다만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는 판단,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하여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다222793 선고 2024.08.0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2279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8.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회복지법인이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의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법인에 대해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
  • 임금 채권에 적용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복리후생비 명목 지급액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미지급 임금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회복지법인의 활동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목적과 규율 구조에 비추어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법률관계에 상법을 적용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또는 요청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야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복리후생비 명목 지급액은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법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의 활동이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설립 허가, 목적사업 제한, 수익 사용 제한, 잔여재산 귀속 등의 규정을 고려해 사회복지법인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의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사회복지법인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는 어떤 이율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임금채권이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임금채권에 대해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4년 2월 6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도 상인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더라도 그 수익을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 외 사업을 하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해산 시 잔여재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이런 구조상 자유로운 영리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야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문제 된 부분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야간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이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원심은 원고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에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심은 피고들이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관련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22793 청구이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직접 판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상법상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일정 기간은 민법상 연 5%, 그 이후는 근로기준법상 연 20%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다만 야간 휴게시간, 복리후생비, 미지급 임금 청구의 부당성 주장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청구이의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2793 판결]

【판시사항】

甲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甲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甲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법인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5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16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은)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2. 6. 선고 2021나11995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7. 16. 자 2019가소1691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3.부터,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5.부터 각 2024. 2. 6.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위 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제2조), 위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제31조), 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32조). 사회복지법인은 이를 설립하는 데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제16조),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되며(제26조),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는 없고(제28조), 해산한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7조).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로자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다. 결국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임금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 3, 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 휴게시간은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원고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대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7. 16. 자 2019가소1691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3.부터,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4,347,48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각 2024.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신숙희

관련 법령

상법 제4조 상법 제5조 제1항 상법 제5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근로기준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지법 2024. 2. 6. 선고 2021나119955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7. 16. 자 2019가소1691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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