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대법원은 원고 AA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2023다245430 사건에서 상고이유를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2023-다-245430 2023.08.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4543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8.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사해행위취소 또는 징세권남용 관련 실체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입력 메타 정보의 사건명과 본문 사건 표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문서 활용 시 사건명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3다245430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를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징세권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A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징세권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45430 판결은 어떤 결론으로 선고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8월 18일 2023다245430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대법원-2023-다-24543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8.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다245430 징세권남용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3. 08.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18.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판례

예금 | 민사 | 2024다309430 민사 · 2024다309430 임금 | 민사 | 2021다273264 민사 · 2021다273264 회사에관한소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민사 | 2024다222861 민사 · 2024다222861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5다212440 민사 · 2025다212440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4다223949 민사 · 2024다223949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민사 | 2025다212863 민사 · 2025다212863 구상금 | 민사 | 2023다239671 민사 · 2023다239671 구상금 | 민사 | 2025다211931 민사 · 2025다211931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4다257362 민사 · 2024다257362 분양대금반환 | 민사 | 2024다233212 민사 · 2024다23321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