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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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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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 입증이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피고의 기여분이나 선의를 주장하려면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9121로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다284623 사건에서는 피고의 기여분이나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었고,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피고의 기여분이나 선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이 사건 요지는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각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84623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2024다28462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관련해 어떤 법령이 언급되었나요?
이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4-다-28462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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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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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다-284623(202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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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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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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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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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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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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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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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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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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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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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8462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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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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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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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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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