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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약정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약정금

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잔금 지급 시 작성된 확인서에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매도인 원고는 감면을 전제로 신고·납부된 세액 외에 과세관청이 추가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매수인 피고들을 상대로 추가 납부세액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세액에 한정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문언상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특약은 감면대상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매매로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4다322785 선고 2025.04.1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32278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4.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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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해석 방법
  •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문언이 양도소득세 전부 부담을 의미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감면대상임을 전제로 한 세액만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인정 범위
  • 원심의 처분문서 해석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계약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당사자의 내심이 아니라 서면 기재 내용에 따라 표시행위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하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 부담 범위를 감면대상 전제의 세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면, 명확한 문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 매수인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고 등기부상 주소 이전 내역 등을 통해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은 특약의 제한 해석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잔금 지급 시 작성된 확인서에도 매도인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 특약의 문언 해석을 뒷받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 매매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쓰면 추가 양도소득세도 매수인이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문언상 의미가 토지 매매로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나 확인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세만 부담한다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감면을 전제로 한 세액만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본 것은 처분문서 해석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처분문서인 계약서 문구가 명확할 때 법원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A 대법원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당사자의 내심이 아니라 서면 기재에 따라 표시행위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객관적 문언과 달리 해석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 특약을 감면대상 전제로 제한해 해석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런 제한 해석을 할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잔금 지급 시 작성된 확인서 모두 매수인이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부담한다는 취지였고, 감면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특약은 감면대상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매매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Q 매수인이 세무법인 조언을 받았다는 사정은 양도세 부담 특약 해석에 영향을 주나요?

A 대법원은 피고들이 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세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조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피고들의 위임에 따라 세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진행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양도세 부담 특약을 문언과 달리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하는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Q 매도인이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매수인이 알 수 있었다면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대법원은 피고들이 토지 매도를 제안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상 원고 주소로 찾아간 사실을 보았습니다. 등기부에는 원고가 2016년 5월 19일 서울에서 충북 진천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내용이 있어, 피고들이 8년 거주요건 미충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감면 전제의 세액만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Q 양도세 부담 확인서에 ‘매도인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쓰인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확인서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임을 전제로 한다는 제한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담한다는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322785 약정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임을 전제로 한 세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계약서 문언상 양도소득세 전부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의미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는 처분문서 해석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약정금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2785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등이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乙 등이 매매잔금을 지급하면서 甲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도 ‘매도인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甲이 乙 등으로부터 乙 등이 세무법인을 통해 甲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임을 전제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송금받아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가 과세관청이 甲은 위 조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자, 甲이 이를 납부한 다음 乙 등을 상대로 추가 납부세액 상당 금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의 내용을 문언상 객관적 의미와 달리 甲이 위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甲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乙 등이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보아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제56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공2019하, 1950),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600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용 담당변호사 이승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범)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11. 22. 선고 2023나71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6007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약사항(원심이 사용한 약어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나 확인서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른 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이 사건 특약사항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 문언상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확인서에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은 없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양도소득세 규모에 관하여 사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농지원부를 교부하고 공인회계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감면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특례조항상 요건 미충족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대금 규모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피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할 의사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문언상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상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들은 필요에 의해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제안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내용을 협상하고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농지소재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정한 지역에서 8년 동안 거주하였어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세무법인 ○○ 소속 공인회계사의 조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요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법인 충무 소속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들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제안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의 주소로 원고를 찾아가기도 하였는데, 위 등기부에는 원고가 2016. 5. 19. 서울에서 충북 진천군 △△면으로 주소를 이전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중 8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2. 3. 2.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 원고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매수인 피고 1, 피고 2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까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이외에 원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상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증빙할 만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확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와 총족하지 못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액의 차이는 약 1억 7,000여 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특약사항의 내용을 문언상 객관적 의미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56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6007 판결 인천지법 2024. 11. 22. 선고 2023나71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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