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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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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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일련의 증여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처분을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 여러 증여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각 증여별로 볼 것인지 전체로 볼 것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각 행위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한다.
- 특별한 사정은 처분 상대방의 동일성, 처분 간 시간적 근접성, 상대방과 채무자의 특별한 관계, 처분의 동기 또는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체납자의 자녀 등 친인척에게 이루어진 시간적으로 근접한 증여가 재산분배 동기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여러 증여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채무초과 여부도 각 증여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한다.
-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자녀 등 친인척에게 여러 차례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한꺼번에 판단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다286247 사건에서 원심은 체납자의 자녀 등 친인척을 상대로 한 여러 증여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각 증여의 상대방, 시간적 근접성, 증여 동기 등을 종합해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고, 채무초과 여부도 각 증여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정은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나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령의 체납자가 재산분배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원심은 체납자가 고령이고 각 증여의 동기가 재산분배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들이 자녀 등 친인척이고 증여 시기가 가까웠다는 점 등을 함께 보아 여러 증여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86247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2024다28624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4-다-28624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들이 체납자의 자녀 등 친인척인 점, 체납자는 고령으로 이 사건 각 증여의 동기가 재산분배에 있는 점, 이 사건 각 증여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각 증여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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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8624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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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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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외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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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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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