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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우○○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요지는 원심과 같이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다-308413 2025.0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30841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2.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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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성립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명계좌라는 사정만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다308413 사건에서는 원심과 같이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단순히 차명계좌 관련 사정만으로 명의신탁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드러납니다.

Q 대법원 2024다30841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2024다30841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다308413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국패
  • 대법원-2024-다-30841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2.21.
  • 생산일자 : 2025.0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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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3084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

판 결 선 고

2025.2.2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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